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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머물자리론2023년에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머물자리론

    머물자리론은 부산시가 대출금리 연 2%, 1년에 최대 200만 원까지 2년간(연장 시 최장 4) 지원하는 제도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대출금 100%를 보증하고 부산은행이 최대 1억 원까지 임차보증금 대출을 실행합니다

     

    부산시 머물자리론 사업 개요

    1. 사업개요

    (사업대상)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독립 세대를 구성  하고자 하는 만 19~ 34세 청년 무주택 세대주

    • 신청일 기준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배우자 포함)
    • 신청일 기준 청년 무주택(배우자포함) 세대주
    • 본인(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 원 이하인 자
    •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의 금액을 지불한 자

    (사업내용) 임차보증금 대출(최대 1억 원) 및 대출이자 2.0% 시 지원(자부담 2.0%)

    • 소득 기준) 연소득(부부합산) 4천만원 이하
    • (주택 기준)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이면서 전월세전환율 6.1% 이하

    대출기간) 1년 이상~ 2년 이내로서 당해 임대차계약 만료일

    •  2년 이내 1회 연장 가능, 기한 연장 시 최초대출금액의 5% 상환 의무

    2. 지원체계

    부산광역시 한국주택금융공사 부산은행
    사업계획 수립·홍보, 대상자 선정 및 관리 등 대출 보증 대상자 소득심사
    대출심사 및 대출실행

     

    3. 신청·접수

    •  (모집기간) 2023. 2월 ~ 사업비 소진 시까지
    • (신청기간) 매월 109:00 ~ 1018:00
    • (신청방법) 부산청년플랫폼(https://young.busan.go.kr/) 온라인 접수
    • (제출서류) 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

    부산청년 플랫폼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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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심사·선정

    (선정방법)

    •  연간 지원대상 범위 내 신청 시 제출서류 검토 후 선정
    • 매월 말일(주말·공휴일과 겹칠 시 전일) 선정 결과발표

    제외대상)

    - 초생활수급자(생계, 주거), 주택소유자(배우자 포함)

    - (공사공단 포함)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 :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드림아파트, 사회주택, LH주택사업 등을 공급받고 있는 사람(, 다른 주택으로 이전할 경우 사업참여 가능)
    • 금융지원 : 디딤돌 대출, 청년전용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주거안정 월세 대출,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등 주택도시기금의 금융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 (, 기존대출을 상환할 경우 사업참여 가능)

    - 산시 타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배우자 포함)

    •  부산시 신혼부부 주거지원, 대학생기숙사비 지원, 햇살둥지, 청년매입 임대주택, 부산희망더함아파트, 부산형 사회주택 등 주거관련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

    - 17. ~ ’23. 머물자리론 사업 참여자, 종료자(배우자 포함)

    - ·, 배우자의 부·모와 임대차계약한 자

    - 타 사업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는 최근 대출금리의 급격한 상승에 대응하여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2023년 사업에 대해 협약은행과 협의하였으나, 이미 높아진 기준금리로 인해 불가피하게 대출금리가 연 2%에서 연 4%로 인상되었으며, 이 중에서 시에서 지원하는 금리는 연 2%, 본인 부담금리는 연 2%로 결정되었습니다

     

    2022년과 대비해 달라진 점은 2022년에는 분기별로 신청하였으나 2023년에는 월별로 신청하게 되어 청년들이 전보다 더 많은 신청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신청은 2월부터 매월 1일 오전 9시에서 10일 오후 6시까지 진행하고 선정 결과는 매월 말에 발표합니다

     

    지원조건

    지원조건은 신청일 기준으로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만 19세에서 34세의 무주택 청년 세대주로, 본인(부부합산) 연 소득 4천만 원 이하, 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 및 전월세전환율 6.1% 이하의 주택이고, 임대차계약 체결 후 보증금 5% 이상 납부 등을 충족해야 한다. , 주택소유자, 기초생활 수급자(생계, 주거), 정부 주거지원사업 참여자, 기존 머물자리론을 지원받은 사람 등은 머물자리론을 이용할 수 없다.

     

    자세한 내용은 부산청년플랫폼(https://young.busan.go.kr/)에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산청년 플랫폼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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