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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11월 2일 부천시에서 부천 중동 센트럴파크 푸르지오 금연구역 제28호 지정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부천시, 공동주택 금연구역 제28호 지정

    중동센트럴파크푸르지오 아파트 공동주택금연구역으로 지정

     

    부천시 보건소는 지난 10월 28일 중동센트럴파크푸르지오 아파트(소향로 181)를 공동주택 금연구역 제28호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세대주 2분의 1이상의 신청 및 동의가 있으면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레베이터, 지하주차장의 일부 또는 전부는 금연구역으로 지정할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 내 복도, 계단 지하주차장, 엘레베이터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2022년 1월 27일까지 3개월간의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1월 28일부터 공동주택 내 금연구역에서 흡연 적발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공동주택 금연구역을 신청하려면 세대주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받아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 및 동의서를 작성하고 공동주택 세대주 명부, 도면 등 관련서류를 첨부해 보건소(부천시 보건소.소사보건소.오정보건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부천시 관래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부천동광모닝스카이1.2차(고강동) 아파트, 조공2차(괴안동) 아파트, 두산위브트레지움1단지(약대동 아파트, 상동스카이뷰자이(상동) 아파트, 한신 더휴 제이드카운티1단지 아파트, LH옥길헤리라움아파트, E편한세상 부천심곡아파트, 중동해링턴플레이스, 하림골든뷰 등 현재 총 28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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