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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는 오는 12월부터 부동산 계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1인 가구가 안심하고 전·월세를 구할 수 있도록 ·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실시 합니다

     

    부천시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이용방법

    1.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는 부천시에 거주하는 1인 가구라면 연령, 성별 등과 관계없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상담신청은 부천시청 부동산과 방문 또는 전화(032-625-9331~3)를 통해 신청하면 되며 접수한 후 주거안심 상담관과 일정을 조율하여 상담 서비스를 진행하게 됩니다

     

    부천시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실시 배경

    최근 전세가격이 매매가격과 비슷하거나 웃도는 깡통전세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전·월세 계약 시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에, 시는 특별히 독립생활을 준비하는 사회초년생이나 부동산 정보에 취약한 어르신 등 1인 가구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불편·불안 없이 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마련했습니다

     

    시는 지난 118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기남부지부 부천원미지회, 소사지회, 오정지회의 추천을 받아 지역 전·월세 가격을 잘 알고 있는 개업공인중개사 14명을 주거안심 상담관으로 위촉했습니다

     

    관련내용의 원본자료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로 파일을 올려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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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9_부천시 보도자료.hwp
    0.1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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