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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2023년 1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모집을 공고합니다

     

    부천시 2023년 1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ㅁ사업기간 : 2023. 1. 4. ~ 2023. 4. 28.

    ㅁ신청기간 : 2022. 11. 23.() ~ 11. 25.() (09:00 ~ 18:00)

    점심시간(12:00 ~ 13:00) 제외

    신청장소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복지과)

    선발인원 : 100사업확정 결과에 따라 선발인원은 변경될 수 있음

    근로시간 : 근로시작 시각은 사업특성에 따라 다름

    65세 미만자(1958. 1. 4. 이후 출생) : 25시간(5시간)

    65세 이상자(1958. 1. 4. 및 이전 출생) : 15시간(3시간)

     

    임금조건

    시급 9,620,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 지급

    교통간식비 15,000원 별도 지급, 4대 보험 가입

    신청서류

    신분증

    구직신청서

    부천시 공공일자리 참여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본인·주민등록 세대원 전원 서명 또는 날인

    취업지원대상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북한이탈주민확인서 등(해당자에 한함)

    ∙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신청시 작성 가능하며 해당 사업에 한함)

    사업선택 : 참여희망 사업번호를 2순위까지 기재

    세부 사업목록 접수처 비치

     

    참여자격 :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 80세 미만의 근로능력을 갖춘 부천시민(주민등록 주소지)으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5% 이하(1 가구는 120% 이하) 및 재산이 4억원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 2022년 기준중위소득 65% 범위 및 건강보험료 >

    (단위 : )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중위소득 65% 범위 2,334,000
    (120% 범위)
    2,119,000 2,727,000 3,329,000 3,916,000 4,490,000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36,122 23,682 62,567 106,459 129,070 156,445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82,112 74,447 95,330 116,785 137,178 157,050
    혼합 - 75,079 96,204 118,045 138,878 158,787

    부천시 2023년 1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참여제한

    중복참여자

    - 동일한 기간에 두 개 이상의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경우로, 다른 사업과 참여일이 겹칠 경우 중복참여 불가능

    ※ 중복 참여시 중복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은 환수조치

    1세대 2인 이상 참여자

    참여시작(예정)일 기준으로 직전 2년 이내에 공공일자리사업 중도포기자(증빙자료 미제출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중 생계급여 대상자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포함)의 배우자 및 자녀*

    * , 주민등록과 건강보험 모두 별도로 구성되어 있는 자녀의 경우는 허용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

    - 갱생보호대상자, 수형자로서 출소한 자, 노숙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또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취업제한 중인 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범죄 경력 조회 또는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에 미동의한

    성범죄, 아동학대 관련 범죄 조회결과 범죄 경력 해당자  (선발 후 각 사업기관별로 조회 실시)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자

    사업참여 중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즉시 사업에서 배제하고 재참여 금지

    사업 참여 후 1개월 이내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자

    사업 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사업특성상 지병·건강쇠약·기타사유 등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하는 자

    기존 참여자 중 상습근무불량자 및 기타사유로 물의를 일으킨 자

     

    선발방법

    재산상황, 취업취약계층 등 고려요소별 가중치를 부여하여 선발

    사업특성에 따른 선발기준 적용(전산가능자 우대 등)

    청년층 우선선발 가능

    희망사업별 신청인원이 모집인원을 초과하거나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타 사업 신청자에서 선발, 배치될 수 있음

     

    ㅁ 선발안내

    ∙ 선발자 공고 : 2022. 12. 23.(금) (부천시청 홈페이지)

    ∙ 선발자 통보 : 2022. 12. 26.(월) ~ 12. 30.(금) (각 사업부서에서 개별 통보)

    ※ 미선발자에게는 별도연락 없음

    ※ 선발공고 후 사업부서의 개별 통보에 3회 이상 미응답할 경우, 선발 취소 및 무단포기로 간주함.

     

    기타사항(강조)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기타 동의서에 서명 또는 날인이 되어 있지 않을 경우 선발 제외(본인·주민등록 세대원 전원)

    ∙ 신청서 허위 기재 등 부적격자로 적발 시 선발취소 및 추후 참여 배제

    ∙ 성범죄 및 아동학대 경력조회 대상사업은 반드시 동의서 제출

    ∙ 모집인원 및 선발사업은 변동될 수 있으며, 본인이 신청한 희망사업 이외 다른 사업으로 배치될 수 있음

    ∙ 상습적 지각·조퇴, 근무지 이탈, 감독자의 지시불응 등 근무태도 불성실자는 사업부서에서 판단하여 참여 배제 조치할 수 있음

    ∙ 임금은 참여자 본인 명의 통장으로만 지급 가능함(대리수령 불가) 본인명의의 압류방지통장은 임금 지급 불가하여 이로인한 임금지연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는 본인 신청시 반환가능하고, 선발자 공고일 이후 30일 이내 반환청구할 수 있으며, 반환 청구기간 경과 후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파기됨

     

    문 의

    부천시 일자리정책과, 부천일자리센터(032-625-8430~8438 032-625-2715, 032-625-2711)

    부천시 콜센터(032-320-3000)

     

    공고문과 근로사업목록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로 파일을 올려놓았습니다

    다운받아보세요!!!

    ★2023년 1단계 공공근로신청자 모집 공고문1.hwp
    0.11MB
    2023년 1단계 공공근로사업 목록(공고용)1.xlsx
    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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