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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2월 13일 부천시 2023년 내집안 주차장 설치 보조금 지원사업 공고가 나왔습니다

    2023년 내집안 주차장 설치 보조금 지원사업 공고문.hwp
    0.0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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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원근거 : 부천시 주차장 조례 제24

    2. 사업예산 : 3,000,000(금삼백만원) 예산범위 내 지원

    3. 사업내용 : 심곡동 권역(심곡1, 심곡2, 심곡3, 원미2, 소사동) 내에서 단독 및 다세대주택, 공동주택 내 자가 주차장 설치 지원

     

    . 보조금 지원대상 심곡동 권역 내에 한함

    단독 및 다세대 주택에서 대문이나 담장 등을 개조하여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초과하여 자가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공동주택(다세대주택 제외)의 공지를 이용하여 주차장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주차장 설치를 위하여 개별법령에 따른 절차가 필요한 경우 관련 절차 선행 필요

     

    . 신청자 : 건축물 소유자(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 대표명의로 신청)

     

    . 보조금 지원기준 단위 :

    구 분 이웃주택부지 포함 여부 기본 지원금 (1) 최소면수 추 가
    지원금
    최소규격 최 대 지원금
    대체구조물 미설치 대체구조물 설치
    단 독/
    다세대
    미포함 120 150 1 30/1 직각주차:2.5m×5m
    평행주차:2.3m×6m
    300
    포함 170 200 2
    공동주택
    (다세대 제외)
    - 60 1 60/1 모든경우:2.5m×5m 3,000

    총공사비가 지원금액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실공사비(사업비 정산금액)만 지급

     

    . 보조금 지급 제외대상

    건축물 부설주차장 위에 자가 주차장 재설치 (, 기존 부설주차장 위치 외에 대문, 담장, 기타시설물을 철거 또는 개조 시 가능)

    1대를 초과한 사업용 차량의 주차장 확보를 위한 경우 (상가 및 공장 제외)

    현 주차장을 보수, 개조하는 경우

    사업시행 결정 전 공사를 시행한 경우

    개별법령에 따라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재개발·재건축)으로 지정된지역 및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등 5년 이내 개발사업 시행이 계획되어 있는 경우

    주차장 설치가 불가능한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

    - 차량 진출입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 건축법 또는 도시계획 등에 따라 주차장 설치가 제한되는 경우

     

    . 유의사항

    신청 후 보조금 지원 확정 전에 사업을 시행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5년 이내 건축물 철거 및 신축 등의 특별한 사유없이 자가주차장 용도를 변경 또는 폐지하였거나 공사비의 허위 정산 제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급 받은 보조금 전액을 환수함

     

    4. 보조금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2023214~ 예산 소진시 까지

    예산범위 내 선착순 지원

    . 접 수 처 : 심곡동 행정복지센터 생활안전과 (3)

    . 접수방법 : 청서류 일체 지참하여 내방 접수 (우편 및 전자 접수 불가)

    . 보조금 신청 절차

    신청자
    담당자
    신청자
    담당자
    신청자
    신청자
    신청자
    담당자
    담당자
    문의
    (전화/ 방문)
    현장 확인 신청서 제출 사업시행 결정 및 통보 공사 진행 공사 완료 청구서 제출 현장 확인 보조금 지원

     

    5. 신청서류

    신청시
    신청자 주민등록증, 보조금신청서, 사업계획서, 설계 도면 약식, 서약서공사 업체 사업자등록증, 공사 견적서
    공동주택일 경우 전체입주자 2/3 이상의 설치 동의서 필요
    청구시
    보조금청구서, 설치공사 완료 확인서, 사업비 정산서, 공사 전//후 사진, 공사 영수증, 통장사본

    6. 문 의 : 심곡동 생활안전과(도로관리팀) 담당자 032-625-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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