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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12월 12일  부천시 고강동 310-9번지 삼우아파트성원주택수정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위한 공람 · 공고가 나왔습니다

     

     부천시 고강동 310-9번지 삼우아파트성원주택수정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위한 공람 · 공고

    부천시 고강동 310-9번지 외 6필지 삼우아파트성원주택수정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변경인가와 관련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23조제8규정에 따라 조합설립변경인가 전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에게 관계서류의 공람과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공람기간 : 공람공고일부터 14일간(2022. 12. 12. ~ 2022. 12. 26.)

    2. 공람장소 : 부천시청 재개발과(부천시 길주로 210, 10),

    삼우아파트성원주택수정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 사무실

    (경기도 부천시 원종로119번길 76-3, 2)

    3. 공람내용 : 조합설립변경인가 관계서류

    4. 의견제출 : 공람 기간 이내 서면으로 의견서 제출

    5. 조합설립인가 신청내용

    (1) 사 업 명 칭 : 삼우아파트성원주택수정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

    (2) 위 치 : 부천시 고강동 310-9번지 외 6필지

    (3) 구 역 면 적 : 3,735.50

    (4) 조 합 원 수 : 93

    (5) 사업시행자 : 삼우아파트성원주택수정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조합장 김범길)

    (6) 경 내 용 : 조합원 권리매매 변동, 조합 임원 연임, 조합 정관 변경 등

     

    6. 본 조합설립변경인가 등은 관련부서 및 관련기관 협의, 공람공고 의견 등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본 공고 내용은 토지등소유자에게 우편으로 통지할 계획이며, 미 수령자에 대해서는 이 공고로써 통지를 갈음합니다

     

    관련내용의 원본자료와 의견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에서 다운받으세요

    공고문(안).hwp
    0.06MB
    의견서.hwp
    0.0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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