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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2월 13일 부천시 고강동 310-9번지 외 6필지 삼우아파트성원주택수정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관리처분계획 포함] 고시가 나왔습니다

    고시문(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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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고시 제2022-84호로 사업시행계획인가[관리처분계획 포함] 부천시 고강동 310-9번지 외 6필지 삼우아파트성원주택수정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29조 제1항 및 제5,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관리처분계획 포함]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소규모주택정비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

    . 명 칭 : 삼우아파트성원주택수정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

     

    2.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경기도 부천시 고강동 310-9번지 외 6필지

    . 면 적 : 3,735.50

    . 건축계획 : 지하2~ 지상12, 공동주택(108세대), 근생시설(1111.7518)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 용적률 용도 층수
    3,735.50 1,615.0388 15,244.0016 43.23% 249.13% 공동주택(아파트) 지하2
    ~지상12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법인의 명칭 : 삼우아파트성원주택수정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 사무소 소재지 : 부천시 원종로119번길 76-3, 2

    . 대표자의 성명 : 김범길

    . 대표자 주소 : 부천시 원종로119번길 76-3, 2

    . 사업시행자 : 삼우아파트 성원주택 수정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4. 사업의 시행기간 : (기존)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24개월

    (변경)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39개월

    5. 사업시행계획인가일 : 2022425,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일 : 202328

     

    6. 변경의 사유 및 내용

    주요변경사유

    - 건축공사비 및 금융비용 증가에 따른 총사업비 증가, 분양가액 변동에 따른 비례율

    변동으로 권리가액 변동 등

    - 사업시행계획서 변경(범죄예방대책 계획서, 건축계획 면적, 부대시설 변경 등)

     

    7. 관계도서 : 부천시청 주택정비과 및 당해 조합에 비치

     

     

    부천시 고강동 310-9번지 외 6필지 삼우아파트성원주택수정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공람 ·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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