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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는 기존 영아수당2023년부터 부모급여로 개편하고, 0세와 만 1세 아동을 키우는 부모에게 아동 연령별 차등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천시 올해 1월부터 부모급여 지급…대상·금액 늘려

    이번 달부터 20221월 출생한 아동을 어린이집이나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부모에게 월 30만 원을 지원했던 기존의 영아수당을 대상과 금액을 늘려 올해부터 부모급여로 확대 개편합니다

     

    개편된 부모급여는 어린이집이나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부모에게만 지원됐던 영아수당에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 모두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넓혔습니다

     

    지원금 또한 월 30만 원에서 만 0(0~11개월) 아동을 키우는 부모에게는 월 70만 원, 1(12~23개월) 아동을 키우는 부모에게는 월 35만 원으로 증액됩니다

    다만, 어린이집 보육료와는 중복되지 않으므로 부모급여금액에서 보육료 지원금액을 차감하고 지급됩니다

     

    보육료를 차감하더라도 만 0세 아이를 가정에서 양육하는 부모는 최대 70만 원을 받게 되고, 어린이집이나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부모도 보육료 차감 후 186천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 혜택의 폭이 커진 셈입니다

     

    보육료를 받는 만 1세 아동(12~23개월) 부모는 부모급여지원금보다 보육료 지원금액이 크기 때문에 추가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부모급여접수는 행정복지센터(주민지원센터)에서 출생신고와 동시에 임신·출산통합처리 신청을 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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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24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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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청 보육정책과(032-625-4816) 및 부천시 콜센터(032-320-3000)로 문의하면 됩니다

     

    관련내용의 원본자료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로 파일을 올려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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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9_부천시 보도자료.hwp
    0.1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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