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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1월 17일 부천시 원종동 269-1번지 외 1필지 동화·태양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공람 · 공고가 나왔습니다

     

    부천시 원종동 269-1번지 외 1필지 동화·태양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공람 · 공고

    부천시 원종동 269-1번지 외 1필지 소재 동화·태양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인가와 관련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23조제8규정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전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에게 관계서류의 공람과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공람기간 : 공람공고일부터 14일간(2023. 1. 17. ~ 2023. 1. 31.)

    2. 공람장소 : 부천시청 재개발과(부천시 길주로 210, 10),

    동화·태양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사무(부천시 원종로 71번길45 동화아파트 컨테이너 사무실)

    3. 공람내용 : 조합설립인가 관계서류

    4. 의견제출 : 공람 기간 이내 서면으로 의견서 제출

    5. 조합설립인가 신청내용

    . 사 업 명 칭 : 동화·태양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

    . 위 치 : 원종동 269-1 1필지

    . 구 역 면 적 : 5,320.90

    . 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 : 미정

    . 조 합 원 수 : 129

    . 사업시행자 : 동화·태양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 사무소 소재지 : 부천시 원종로 71번길45 동화아파트 컨테이너 사무실

     

    6. 본 조합설립인가 건은 관련부서 및 관련기관 협의, 공람공고 의견 등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본 공고 내용은 이 공고로써 통지를 갈음합니다

     

    관련내용의 원본자료와 의견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에서 다운받으세요

    공고문(안).hwp
    0.05MB
    의견서.hwp
    0.0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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