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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 24일 경기도에서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개설 운영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신고 한번으로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 처벌, 피해구제까지도 원스톱 신고센터 운영
ㅇ 경기도 24일부터 원스톱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개설 운영
- 신고 한번으로 불법사금융 예방 단속, 단속처벌, 피해구제를 한 번에 지원
ㅇ 금융소외 위기계층이 불법사금융을 이용하지 않고 경제적 자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 채무조정, 재무상담, 소액대출, 복지연계 등
ㅇ 관련부서 참여하는 전담TF 구성해 원활한 운영 도모
경기도가 코로나19 경제위기를 틈타 기승하는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금융소외계층이 단 한번의 신고로 피해구제까지 지원받을수 있는 원스톱(One-stop)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24일부터 운영합니다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은 금융소외계층이나 이를 목격한 도민이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신고.제보를 하면, 피해상담과 더불어 불법대부업체 수사, 피해구제 및 회생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특히 센터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 개설된 홈페이지를 통해 비밀 보장을 받으려면 보다 편리하게 신고.제보를 할수 있게 했다 뿐만아니라 이용한 대부업체가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할수 있는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 기능도 개설했습니다
신고센터는 신고받은 피해내용에 대해 상담을 진행한후, 불법 대부업자 및 대부행위가 특정되면 이를 토대로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수사에 착수하게 됩니다
피해자에게는 경기극저신용대출, 재도전론, 소상공인 자금지원, 재무상담등을 지원해 금융소위계층이 불법사금융을 다시는 이용하지 않고 경제적 자립을 할수 있도록 적극 도울 계획입니다
신고내용이 행정처분이나 법원 판결 등을 통해 불법사항으로 확정될 경우, 불법사금융 근절에 기여한 도민에게 공익제보 포상금 지급과 표창 수여 등 인센티브를 지원해 불법사금융 신고를 적극 유도할 예정입니다
이밖에도 센터를 주심으로 부법대부업 광고 이용 전화번호 중지, 불법 광고물 수거 전담반 운영 등 불법대부업 피해 사전 예방활동에도 힘쓸 방침입니다
도는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그간 부서별로 분산돼 추진하던 불법사금융 대응 업무를 통합, 불법사금융 범죄 사전 예방과 단속.처벌과 피해구제가 유기적으로 연계 될수 있도록 관련부서들이 참여하는 불법신고 피해신고 전담TF를 구성 운영할 방침입니다
미등록 대부업 및 법정 최고금리 초과 수취, 미등록 대부광고 행위등으로 피해를 입거나 사례를 목격한 도민은 경기도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https://gfrc.gg.go.kr/)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에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수 있습니다
원본자료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로 파일을 올려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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