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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는 취약계층 대상 난방비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도시가스 요금 감면 혜택을 받지 않고 있는 복지대상자를 우선 발굴하여 2월 10일부터 지자체를 통해 신청 안내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및 전기요금등 감면 신청방법 및 대상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도참고자료]사회 취약계층_ 도시가스 요금 감면 신청하세요.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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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취약계층 도시가스 요금 감면안내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보시기 바랍니다

     

     

    도시가스 요금 감면 신청방법 및 대상자

    ㅇ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심한장애에 한함)

     

    ㅇ 신청방법 : 해당지역 도시가스회사 콜센터를 통해 대상자 확인 후 도시가스 요금감면 신청 가능(혹은 납부고지서 콜센터를 통한 신청)

    * 한국가스공사 홈페이지(http://www.kogas.or.kr) “도시가스 회사안내” 참고

    한국가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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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구비서류 : 방문 신청시, 신분증 및 최근 도시가스요금납부고지서(고객 번호확인용)

    ㅇ기타 신청방법 : 해당지역 도시가스회사 및 지사(지점),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정부24 및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가능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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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V 수신료 감면 신청방법 및 대상자

    ㅇ 대상자 : TV 수상기를 소지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시각․청각 장애인에 한함

     

    ㅇ 신청방법 : 아파트 거주자의 경우 아파트 관리사무소, 아파트 외 거주자의 경우 한국방송공사(KBS) 수신료콜센터(1588-1801), 한국전력고객센터(유선:국번없이 123, 핸드폰:지역번호+123) 를 통해 대상자 확인 후 TV 수신료 요금감면 신청 가능

     

    ㅇ 구비서류 : 방문 신청시, 신분증 및 TV 수신료 납부내역이 포함된 최근 전기요금납부고지서(고객번호확인용)

     

    ㅇ 기타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한전지사 또는 KBS 사업지사,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가능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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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요금 감면 신청방법 및 대상자

    ㅇ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심한장애에 한함)

     

    ㅇ 신청방법 : 한국전력고객센터(국번없이 123)를 통해 대상자 확인 후 전기요금 감면 신청 가능

     

    ㅇ 구비서류 : 방문 신청시, 신분증 및 최근 전기요금납부고지서(고객번호 확인용)

     

    ㅇ 기타 신청방법 : 한전 사이버지점(http://cyber.kepco.co.kr), 주소지 관할 한전지사,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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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통신요금 감면 신청방법 및 대상자

    ㅇ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기초연금수급자

     

    ㅇ 신청방법 : 이동통신사 통신감면 안내센터(휴대폰 : 국번없이 1523), 고객 센터(휴대폰 : 국번없이 114) 또는 가까운 이동통신사 대리점 방문 신청

     

    ㅇ 기타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가능

    ※ 알뜰통신사 가입자의 경우 해당 통신사 홈페이지에서 복지할인 전용요금제 가입 가능, 본인명의가 아닌 경우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1인당 1회선 감면)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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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난방요금 감면 신청방법 및 대상자

    ㅇ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심한장애에 한함)

     

    ㅇ 신청방법 : 한국지역난방공사 콜센터(1688-2488) 및 지사를 통해 대상자 확인 후 지역난방 요금 감면 신청 가능

     

    ㅇ 구비서류 : 방문 신청시, 신분증 및 최근 지역난방납부고지서(열사용자 번호확인용)

     

    ㅇ 기타 신청방법 : 해당지역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kdhc.co.kr),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복지로(https://www.bokjiro.go.kr/)에서 신청가능

    ※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난방을 공급하는 지역만 해당(기본요금 감면 중인 임대 아파트 및 사회복지시설 등 제외)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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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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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내외 유선 전화요금 감면 신청

    ㅇ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장애인

     

    ㅇ 신청방법 : 고객센터 (KT: 100번, SKB: 106번, LGU+: 101번)

     

    ㅇ 기타 신청방법 : 가까운 통신사 대리점 방문 신청 ※ 유의 사항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면서 장애인인 경우 중복 혜택을 받을수 없습니다  이사로 인한 거주지 이전 시 TV수신료,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에 대해 각 요금감면기관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 재신청하셔야 합니다

    ※ 행안부 정부24(www.gov.kr)에서 온라인 전입 신고시 요금감면 신청도 가능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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