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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6월 23일 국토교통부에서 서울 강남, 강릉·순천·군산 등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7개지구 신규 지정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도심·관광지·공원 등으로 자율주행 서비스 대폭 확대된다
    - 서울 강남, 강릉·순천·군산 등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7개지구 신규 지정 -

     

    올해 하반기부터 자율주행 민간기업이 도심·관광지·공원 등에서 자율주행 서비스를 자유롭게 실증할 수 있는 기회가 전국적으로 대폭 확대(기존 7개지구 → 14개 지구)되고 일반국민들도 보다 가까운 곳에서 안전하게 자율차를 체험하게 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를 개최하여 서울 강남과 청계천, 강원도 강릉 등 7개 신규지구와 광주광역시 등 기존 3개 지구 확장신청에 대하여 관계부처와 전문기관의 종합적 평가를 거쳐 시범운행지구로 확정·고시(6.24)할 예정이라고 밝혔습ㄴ다

    * (위원회) 위원장(국토부 장관), 정부위원(국토부 2차관, 기재부.과기부.중기부 차관 및 경찰청장), 민간위원(12명)

    ** (신규) 강남.청계천.시흥.강릉.원주.군산.순천 (확장) 판교.대구.광주

     

    ㅇ 자율주행 민간기업은 해당 지구에서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율차를 활용하여 여객·화물 유상운송을 할 수 있고, 임시운행허가 시 자동차 안전기준 면제 등 규제특례를 받아 사업목적에 적합한 다양한 자율 주행 실증서비스를 통하여 사업화를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ㅇ 이번에 신규로 지정된 7개지구는 교통이 혼잡한 도심지역(강남, 청계천), 여행수요가 많은 관광도시(강릉, 순천, 군산), 대중교통이 취약한 신도시 구간(시흥, 원주)이 포함되어 다양한 사업모델의 실증서비스가 추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별 도입서비스 및 범위 >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별 도입서비스 및 범위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별 도입서비스 및 범위

    시범운행지구는 ‘20.5월 시행된 「자율주행자동차법」에 따라 새롭게 도입된 제도로서, 1차로 6개 지구를 지정*한(’20.11) 후 1개 지구를 추가 지정 (‘21.4)하여 서울 상암, 제주 등 7개지구가 지정되었으며, 이번 지정으로 2년에 만에 전국 10개 시·도 14개 지구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 7개지구(서울 상암, 경기 판교, 제주, 세종,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세종.충북)

     

    ㅇ 이미 지정된 세종, 대구광역시 등 6개 지구에서 총 7개 기업이 한정운수 면허를 받아 실증서비스를 일반국민에게 제공했고 경기 판교에서는 하반기에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 상암지구 등 에서도 서비스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 기술이 상용화 되어 자율주행 시대를 앞당길 수 있도록 지자체 및 민간기업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법·제도적 규제 개선, 자율주행 인프라 고도화 등의 정책적 지원 노력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현황

     

    ㅁ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개요

    ㅇ 자율차법에 따라 규제특례를 통해 실제 도심에서 민간기업이 자율주행 서비스를 자유롭게 실증할 수 있도록 지원

     * (특례) 자율차를 통한 여객.화물 유상운송 허용, 차량 안전기준 면제 등

    ** (지정절차) 지자체 지정신청(수시) → 실무위원회 및 위원회(長 :국토부장관)심의(90일이내) 및 지정 → 사업별 규제특례 허가 → 성과평가(매년)

     

    ㅁ 지정현황

    ㅇ 지자체별 신청(20.7~)을 수시로 받고 있으며, 지정절차를 거쳐 1차로 6개 시.도(6개 지구 지정(20.11.20)후 1개 지구 추가 지정(21.4.27)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현황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현황

    ㅁ 향후 계획

    ㅇ 3차 심의(22.6월)를 통해 시범운행지구 확대 및 서비스실증 지원

    - 지자체별 맞춤형 설명회, 컨설팅 등 지원체계를 통해 25년까지 17개 시.도에 최소 1개 이상의 시범운행지구 지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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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623(석간)_자율주행_서비스_대폭_확대된다(첨단자동차과).pdf
    0.6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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