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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6월 20일 서울시 20만원씩 10개월 간 지원 청년월세 2만명 모집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서울, 20만원씩 10개월 간 지원 '청년월' 2만명 모집28일부터 신청

    - 6.28()~7.7() ‘서울주거포털19~39세 청년 1인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

    - 올해부터 연령기준 신청일자 기준사업연도 기준으로 완화해 자격 충족 대상자 확대

    - 더 힘든 청년에 기회소득구간 나눠 선정, 재산 12,500만원 이상 차량소유자 등 제외

     

    서울시가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장 10개월 간 월 2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월세를 올해 2만 명에게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는 28()부터 열흘 간 서울주거포털(housing.seoul.go.kr)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은 6.28() 오전 10~7.7.() 18시까지며, 세부적인 지원기준과 구비서류는 서울주거포털 내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는 서울주거포털 1:1 온라인 상담창구, 다산콜센터(02-120),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1600-3456)로 연락하면 됩니다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실제 거주하고 있는 만 19~39(주민등록등본상 출생연도 1982~2003) 청년 1인 가구 중에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가 대상이다. 최종 지원대상은 심사를 거쳐 8월 말 선정발표되며, 실제 지원은 10월 시작됩니다

     

    올해는 신청 가능한 나이를 신청일 기준이 아닌 연도 기준으로 완화해 신청일 전에 생일이 지났거나 생일이 되지 않아 신청자격에서 탈락되는 안타까운 사례가 없도록 했습니다

     

    주민등록등본 상 만 19~39세 이하인 형제자매 또는 동거인이 있는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며 주민등록 상 2인 가구로 셰어하우스 등에 함께 거주하며 임대 사업자와 개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각각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월세는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에게 지원되며, 임대차계약서를 기준으로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 등재되어 있어야 하고 부모형제, 친구 등 타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신청 불가합니다

     

    다만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에서 임차보증금 월세 환산액(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환산율 2.5% 적용)과 월세액을 합산해 7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2022년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세전 기준)에 해당해야 한다. 신청인이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소속)일 경우에는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022년도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건강보험료 부과액>
    - 직장가입자 102,842원, 지역가입자 77,067원('22년도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참고)

    서울시는 월세임차보증금 및 소득을 기준으로 4개 구간으로 나눠 청년월세 대상자를 선발하며, 신청자가 선정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시는 실질적으로 주거비 부담을 크게 느끼는 청년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임차보증금과 월세가 낮은 구간(보증금 1천만 원 이하, 월세 50만 원 이하)에 많은 인원을 배정(15천 명, 75%)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임차보즈금및월세액+소득기준+선정인원

     

    일반재산 총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 소유자나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 보유자,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차량 소유자, 공공 임대주택 거주 청년 등은 제외되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교육급여 수급자는 신청 가능)나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일반재산에는 토지 및 건물 과세표준액, 차량시가표준액, 임차보증금이 해당됩니다

    서울형 주택바우처, 각종 공공 전세대출 및 이자 지원을 받고 있는 청년은 중복 지원 가능합니다

     

    서울시는 소득재산 기준, 자격요건 적절성 여부를 조사하고 8월 말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발표할 예정이며, 오는 10월 초부터 격월로 월세를 지원한다. , 올해 지원분은 심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3개월분을 일괄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원금을 받는 도중에 타 지역 전출, 월세 없는 전세로 이주, 공공임대 지원을 받게 되면 지원은 중지됩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등으로 최근 주거비 부담이 더 커진 주거위기 청년을 돕고자 국비를 지원받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도 시행할 예정이다. 8월부터 1년 간 수시로 신청받으며, 최장 12개월 동안 월 최대 20만원 씩 지원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 사업과 대상 연령과 소득, 재산 등 신청요건에 차이가 있으므로 8월 중 보건복지부 복지포털 '복지로'를 통해 확인하면 됩니다

    서울 청년월세 지원 홍보물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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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20만원씩 10개월 간 지원 청년월세 2만명 모집&hellip; 28일부터 신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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