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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6월 22일 서울시 교통약자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시작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서울시, 모든 임산부에 교통비 70만원다음달 1일부터 온라인방문 신청

    - 7.1.부터 교통약자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시작홈페이지 또는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에 포인트로 지급대중교통유류비로 사용

    신한삼성KB국민우리하나BC(하나, IBK기업) 또는 해당 카드사 국민행복카드도 가능

    - 올해 약 43천 명 신청 추정온라인 신청은 7.1.~5. 출생년도 끝자리 5부제 신청

     

    서울시가 교통약자인 임산부의 이동편의를 높이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서울에 거주하는 모든 임산부에게 ‘1인당 70만 원의 교통비 지원을 시작한다. 임산부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에 교통 포인트로 지급되며, 지하철버스택시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물론, 자차 유류비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은 육아 걱정 없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오세훈 시장의 공약이다. 전국 지자체 최대 규모로, 전액 시비로 지원한다. 특히, 사용 범위에 유류비까지 포함된 것은 전국 최초의 사례입니다

     

    서울시는 71()부터 임산부 교통비 지원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로, 임신한지 3개월(12주차)이 경과한 이후부터 출산 후 3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신청 가능하다. 다만, 사업이 시작하는 71일 전에 출산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올해 신청자 수가 약 43천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전용 홈페이지(http://www.seoulmomcare.com)를 통한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모두 가능합니다

     

    신청일 현재 신한·삼성·KB국민·우리·하나·BC(하나BC, IBK기업) 카드사의 본인 명의 카드를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해당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카드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직접 카드사를 통해 카드를 발급받은 후 교통비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교통비 지급 후에는 카드사 변경이 불가능하므로 신청 시 유의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http://www.seoulmomcare.com)에서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신기간 중 신청하는 경우엔 임신 여부 확인을 위해 정부24(https://www.gov.kr) 맘편한임신 신청에서 지방자치단체 서비스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우선 신청(7.1. 이후)한 후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시는 온라인 신청자가 많을 것으로 보고, 온라인 신청에 한해 신청접수를 시작하는 71()부터 5()까지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로 나누어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일 출생년도 끝 자리
    71() 1, 6
    72() 2, 7
    73() 3, 8
    74() 4, 9
    75() 5, 0
    76() 이후 모두 가능

    방문 신청은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임신기간 중 신청하는 경우엔 본인만 신청이 가능하며, 신분증, 임신확인서(산부인과 발급)와 함께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를 지참해야 합니다

     

    출산 후 신청시에는 본인뿐 아니라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다. 본인 신청 시에는 신분증,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를 지참해야 한다. 대리인 신청 시에는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대리인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와 출산자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를 지참해야 합니다

     

    지급 받은 교통 포인트는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과 자가용 유류비(LPG 및 전기차 포함)로 사용할 수 있다. 임신기간 중 신청한 경우엔 분만예정일로부터 12개월, 출산 후 신청한 경우엔 자녀 출생일(자녀 주민등록일)로부터 12개월 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 관련 포스터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 관련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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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모든 임산부에 교통비 70만원…다음달 1일부터 온라인 방문 신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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