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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이태원 참사 이후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태원 일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긴급 지원에 나섭니다

     

    시는 이태원 일대 소상공인 매출이 참사 이전(10월 넷째주) 대비 112주 현재 최대 60% 이상 감소했다며, 긴급자금융자와 매출활성화 방안 마련 등 투트랙 지원을 통해 하루빨리 위기를 극복하고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매 출) 이태원 161.7% 감소, 이태원 220.3% 감소

    (유동인구) 이태원130.5% 감소, 이태원 20.6% 감소

     

    이번 이태원 소상공인 지원은 중소기업 육성자금지원과 매출증대를 위한 상품권 사용 활성화 지원이 핵심이다. 이와 함께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직접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적극적인 정부 건의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융지원)100억원 규모 이태원상권회복자금’, 2% 저리·최대 3천만 원 즉시 지급

    먼저 100억 원 규모의 이태원 상권 회복자금(가칭)’을 이태원 일대(이태원 1,2) 매장형 업체를 운영 중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즉각적으로 공급한다. (해당지역 소상공인중소기업: 2,409)

     

    업체당 최대 3천만원, 2.0%(고정금리) 저리로 공급하며,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이다. , 유흥업 및 도박·향락·투기 등 융자지원제한업종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기존에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이라면 기존 이용금액과 금번 융자금액을 합쳐 1억원까지 가능합니다

     

    아울러 빠른 지급을 위해 최대 3천만원까지 한도를 우대하는 등 보증심사기준도 완화했고, 이태원 인근 은행에서 신청이 가능해 소상공인들의 편의성도 높였습니다

     

    이태원 상권 회복자금 신청

    1128()부터 1214()까지 신한은행 이태원지점(793-7011) 기업은행 이태원지점(796-1583) 하나은행 이태원지점(792-3911) 우리은행 한남동금융센터(794-8111) 서울신용보증재단 용산지점에서 가능합니다

     

    접수된 신청건에 대해선 심사를 통해 이태원1동 내 매장형 업소를 운영 중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우선 지원한다. 최종 선정된 소상공인에게는 1228()까지 순차적으로 자금 지급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 및 제출 서류 등은 서울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1577-6119) 상담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시는 이태원 지역 소상공인들의 실질적인 매출증대에 도움이 되는 용산사랑상품권 사용 활성화를 위해 소요되는 사업비 70억원 지원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지원) 소상공인 직접지원 근거마련 위한 소상공인법 및 시행령 개정 적극 건의

    앞선 투트랙의 지원방안과 함께 소상공인 직접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정부 등에 대한 적극적인 건의도 함께 추진합니다

     

    현재 재난 발생 및 코로나19관련 피해에 대한 법적 지원근거가 있지만, 피해에 대한 의미가 모호해 이번 참사 관련 이태원 상인에 대한 직접 지원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는 우선 현재 개정을 추진 중인 소상공인법(국민의힘 최승재 의원 대표 발의(11.18.))이 빠르게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만 국한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또한 개정되도록 시도지사협의회와 행정안전부 등에 즉각적으로 건의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법 제29(재난피해에 피해에 대한 지원)

    현 행 개정()
    · 부와 지방자치단체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소상공인에 대하여 예방대비대응복구 및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 피해의 범위에 재난 현장의 조사 및 추모공간의 조성 등에 따른 영업환경 변화로 영업이익이 감소했거나, 영업이익이 현저하게 감소할 우려가 있는 경우도 포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5조의2 (재난 재난관리기금의 용도 및 의무예치금액 사용에 관한 특례)

    현 행 개정내용()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 소상공인기본법 제2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난
    피해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ㆍ약계층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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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제공)서울시, 매출감소 이태원 소상공인에 자금융자+매출증대 투트랙 긴급 지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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