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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단체의 참여로 서울시내 하천의 수질을 관리개선하는 서울시 수질보전활동 민간단체 지원사업을 통해 한강, 중랑천, 홍제천 등 일상생활 가까이에 흐르는 도시하천이 시민의 손을 거쳐 깨끗한 수변공간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수질보전활동 민간단체 지원사업은 맑고 깨끗한 생태하천을 조성하기 위해 민간에서 오염행위 감시, 정화 활동, 수질 모니터링 등 수질보전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도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공모

    1. 지원(공모)사업 : 한강 및 지천 수질개선을 위한 시민홍보교육, 수질오염행위 감시활동 등의 사업으로 아래와 같이 지정공모사업과 일반공모사업을 구분하여 지원

    구분 사 업 명 지원금액 단체수
      194백만원 12
    지정
    공모
    한강본류 수질오염행위 감시 및 정화활동 20백만원 1
    중랑천 수질보전활동 및 하천가꾸기 20백만원 1
    탄천 수질보전활동 및 하천가꾸기 20백만원 1
    안양천 수질보전활동 및 하천가꾸기 20백만원 1
    홍제천 수질보전활동 및 하천가꾸기 20백만원 1
    빗물 가두고 머금기 시설 만들기교육홍보 20백만원 1
    일반
    공모
    한강 및 지천 수질개선을 위한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사업 74백만원 6

    일반공모사업은 1개 단체당 12백만원 내외 지원

     

    2. 지원 부적격 사업

    . 자체 자산구입 또는 재산증식 위주의 사업

    . 지원받은 재원으로 다른 단체 또는 개인을 지원하는 사업

    .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으로 국비시비구비 등의 지원을 받는 사업

    . 인건비 등의 경상적 경비 또는 장학금 위주 사업

    . 지원대상 지역 외에서 추진하는 사업

     

    3. 사업추진기간 : 2023. 3 11

     

    4. 지원 규모 : 194백만원(단체별 2천만원 이내 지원)

     

    5. 사업설명서 배포

    . 일 시 : 2023. 2. 6.()

    . 방 법 : 서면자료 배포(환경관련 비영리민간단체)

    . 내 용 : 사업설명, 제출서류 작성방법, 심사기준 및 절차, 회계기준 등

     

    6. 신청자격 및 신청 사업수

    . 공고일 현재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제4조에 의하여 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로서 주된 사무소가 서울시에 소재한 단체(콘소시엄을 구성할 경우에는 구성단체 모두 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지원부적격 단체

    영리단체, 비공식단체 및 조합종교직능단체

    특정 정당 지지단체, 전문학술 연구단체, 친목단체

    동일(유사)사업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

    영리목적으로 유사한 사업을 운영하는 단체, 사무실 및 상근 직원이 없는 단체

    고의적인 불법유용이나 허위증빙서류 제출 등 민간단체로서 자격요건이나 공익성을 해하는 결함이 발견된 단체

    지원 제한 단체

    서울시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에 3년 연속(2020~2022) 선정 지원된 단체

    (해당 기간 중 단체 명칭 변경 시에도 적용)

    2021, 2022년 서울시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을 받았던 단체 중 사업 추진결과 최종평가 점수가 60점 미만인 단체

    . 신청 사업수 : 단체별 1개 사업(중복신청 불가)

     

    7. 제출서류

    .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신청서 1

    . 세부사업계획서 1

    . 사업계획요약서 1

    . 단체현황개요 1

    . 전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서 각 1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1.

    . 고유번호증 사본 1.

     

     

    8. 신청(접수)기간 및 방법

    . 신청(접수)기간 : 2023. 2. 3.() 09:00 2. 20.() 18:00까지

    . 신청방법 : 인터넷 e나라도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www.gosims.go.kr) 신청·접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바로가기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바로가기

    인터넷 접수방법: 인터넷 주소창에 www.gosims.go.kr  입력 또는 e나라도움 검색 접속 후 공모사업 찾기 공모사업 찾기 2023년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공모 선택, 신청(회원가입 필요)

    e나라도움 관련 문의 사항 : e나라도움 고객센터(1670-9595, 02-6676-5100)

    제출서류 양식은 위 e나라도움 국고보조금통합시스템 공모사업을 선택하면 내려 받을 수 있음

     

    9. 심사 및 통보

    . 심사·선정 : 서울특별시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선정심사위원회

    . 심사기준 및 배점

    사업예산 편성 시 전체사업비의 10% 이상을 자부담금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자부담 10% 미만 사업은 심사대상 배제

    - 계획 타당성(30) : 사업계획 구체성 및 실효성, 사업의 필요성 등

    - 수행 능력 (25) : 활동목적, 수행능력, 전년도 사업추진 실적 등

    - 기대 효과 (25) : 환경보전의식 고취, 수질개선 기여, 향후 자료 활용 가능성 등

    - 예산편성 적정성(20) : 예산항목의 적정성, 소요예산 운영의 적정성 등

    감점 기준 : 인건비 비중이 과다한 사업에 대하여 감점제 도입

    인건비 비중이 50% 이상(5), 45% 이상(4), 40% 이상(3), 35% 이상(2), 30% 이상 (-1)

    가점 기준 : 자부담 비율 15% 이상(+1), 20%이상 (+2), 25%이상 (+3)

    .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의한 서류심사 선정

    . 결과통보 : 20233월 초 e나라도움 국고보조금통합시스템 게시 및 개별 통지

     

    10. 지원금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 선정된 단체와 우리시가 사업추진협약(이행보증보험 제출)을 체결함으로써 효력 발생

    . 지원금은 사업착수 전(70%)과 중간평가 후(30%)에 분할 지급

    .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 실시(필요 시 현지 수시점검)

    . 사업완료 시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사업종료 후 14일 이내)

    . 2021년 지침개정에 의해 지원금을 받는 모든 단체는 회계법인 정산 의무화

    치수안전과에서 직접 회계법인을 선정·계약하여 관리, 민간단체는 사업 완료 후 정산서류를 준비하여 기한 내에 회계법인에 제출하여 정산

    회계법인에 의뢰한 회계검증보고서는 치수안전과에 제출

     

     

    11. 기 타

    . 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단체는 사업의 취소 및 지원금을 환수

    .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치수안전과(2133-3768)로 문의하시기 바람.

     

     

     

    공모분야

    공모 분야는 크게 지정 공모일반 공모로 나뉜다. ‘지정 공모한강본류 수질오염 행위감시 및 정화 활동 중랑천탄천안양천홍제천의 수질보전활동 및 하천 가꾸기 빗물가두고 머금기 시설 만들기 사업 등 6개 부문으로 구성됐다. 각 부문별로 1개 단체를 모집합니다

     

    일반 공모는 지정 공모 이외에도 민간단체가 한강 및 지류 하천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는 부문이다. 6개 단체를 모집합니다

     

     

    참가자격

    참가 자격은 모집공고일(‘23.2.3.) 기준 서울 소재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규정된 단체다. 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 또는 세무서에서 받은 고유번호증은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총사업비 대비 10% 이상의 자기부담금을 부담할 수 있는 단체만 사업 참여가 가능합니다

     

    공모대상 민간단체는 서울시에 주사무소가 있으면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규정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을 서울특별시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받은 단체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제출 방법 등 기타 문의 사항은 서울시 치수안전과(2133-3768)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한 단체에 대해서는 전문성과 사업수행능력 등 심사평가서에 의한 배점 기준에 따라 사업선정 심사위원회에서 평가해 선정하고, 이르면 3월 초에 서울시 누리집에 선정 결과를 발표한다. 최종 선정된 민간단체에는 최대 2천만 원까지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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