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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6월 3일 서울시에서 서울시 소규모재건축 규제완화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서울시, 소규모재건축 활성화...2종7층 → 2종 의무공공기여 없앤다

    - 흩어져 있는 절차.기준 망라하고 규제 손질 소규모재건축사업 업무처리기준 시행

    - 2종7층 일반주거지역 2종으로 용도상향시 의무공공기여 요건 없애 사업성 높인다

    - 임대주택 건설을 통해 용적률 상한까지 계획 가능하도록 용적률 기준. 인센티브도 안내

    - 6월 중 소규모재건축사업 희망 토지등소유자 대상 공모 통해 무료 사업성분성

     

    ㅁ 서울시가 소규모재건축사업을 활성화해 저층주거지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소규모재건축사업 업무처리기준을 수립했습니다 관련 법 등에 흩어져있는 절차와 기준을 망라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손질해 담았습니다

    >> 소규모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소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는 사업입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과 함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유형 중 하나입니다

     

    >> 소규모재건축사업은 ▲해당 사업시행구역의 면적이 1만㎡미만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이상 ▲기존주택의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인 주택단지가 대상입니다

    ㅁ 대표적으로 2종 일반주거지역 중 7층 높이제하늘 적용받고 있는 지역에서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할 때 조건으로 제시됐던 의무공공기여를 없앴습니다 의무공공기여 없이도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해지는 것

     

     

    ㅁ 소규모재건축사업은 대규모 재개발.재건축과 달리 안전진단.정비구역 지정이 생략되고 관련 심의를 통합심의로 한 번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업절차가 간소하고 신속한 추진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층수제한 등으로 인한 사업성 저하와 자금력 부족 등의 이유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어 업무처리기준을 마련했다고 시는 설명했습니다

    >> 서울시가  파악하고 있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이 가능한 대상지는 총 2,070개소로, 이중 70개 단지(3.4%)에서만 사업이 추진중입니다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임대주택 건설을 통해 용적률 상한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에서는 층수제한 등으로 용적률의 상한까지 건축이 어려운 설정입니다 현재까지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임대주택을 건설한 사례는 없습니다

    ㅁ 서울시는 이번에 수립한 소규모재건축사업 업무처리기준을 관련 공무원이 지침으로 활용할수 있도록 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주민과 민간사업자가 알수 있도록 서울시 홈페이지(분야별정보 → 주택건축)에 게시합니다

     

    ㅁ 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할 때 의무공공기여 규정을 없애 사업성을 높입니다 입지기준(2종 일반구거지역 이상과 연접하고 보.차도로 구분된 2차로 이상 도로와 접할것)만  충족하면 시 통합심의를 거쳐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합니다

     

    ㅁ 시는 7층 높이제한을 받고 있는 2종 일반주거지역에 입지한 660개 단지 중 약 150개(23%)단지가 2종일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햐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번 규제 완화로 사업성이 높아지면 소규모재건축사업이 보다 활성화 될 것을 ㅗ전망됩니다

    ㅁ 주민과 민간사업자가 용도지역 변경과 임대주택 건설을 통해 용적률 상한까지 계획이 가능하도록 용적률 기준도 담았습니다

    >>예컨대 제2종일반주거(7층이하)에서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할 경우 기존용적률 190%(허용용적률 200%)를 적용 받습니다 임대주택을 추가로 건설할 경우 용적률의 상한인 250%까지 계획이 가능해집니다

     

    ㅁ 소유고재건축사업 업무처리기준에선 기존 용적률에서 추가로 받을 수 있는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과 비율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녹생 건축물 활성화 등 서울시 주택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것으로 최대 20%이내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있습니다

     

    ㅁ 건축심의와 도시.군관리계획 관련 심의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통합심의 대상은 용도지역을 변경하거나, 임대주택을 건설해 용적률 상한까지 건축하는 경우 등으로 명시했습니다

    ㅁ 서울시와 SH공사는 이번에 마련한 소규모재건축사업 업무처리기준을 기반으로 한 무료 사업성 분석도추진합니다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토지등소유자를 대상으로 개략적인 건축계획을 검토하고 사업성을 분석해줍니다 주민들의 관심도를 높이고 사업을 활성화한다는 목표입니다

     

    ㅁ 이밖에도 서울시는 소규모재건축사업 활성화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사업비 등 융자상품 개발을 위한 협의도 추진합니다 올해 1월 국회에 발의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법률안 개정과 연계해 조례개정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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