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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12일 서울시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총력…특강 개최‧안내서 발간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서울시,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총력…특강 개최‧안내서 발간
- 서울시,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대응책 마련
- 7월 14일(목) 16:00~18:00, 서울시 보육교직원 대상 아동학대예방 특강 개최
-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자율장학 자료 ‘아동인권 선임교사를 위한 안내서3’발간
서울시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아동인권 선임교사제’, ‘대상별 맞춤 영유아 인권교육’, ‘훈육주제 집단 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어, 이번엔 특강과 안내서를 발간했습니다
ㅇ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는 다양한 요인이 있으나 그 중 교사(개인)의 요인에서 살펴볼 때, ‘아동 지도 기술 부족’, ‘일과를 진행할 때 강압적 태도’, ‘훈육·체벌의 개념 혼동’, ‘교사의 스트레스’ 등이 아동학대가 나타날 수 있는 요인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알기 쉬운 영유아 발달과 긍정적 상호작용’ 이라는 주제로, 7월 14일(목) 오후 4시,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서울시 보육교직원 대상 특강을 개최합니다
ㅇ 이번 특강에서는 어린이집 내 학대 요인인 ‘교사의 아동 지도 기술 부족’과 ‘교사의 강압적 태도’ 등을 점검하고, 교사·아동의 관계 형성 지원을 위한 ‘영유아 발달’과 ‘긍정적 상호작용’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ㅇ 강연은 숭실대학교 경영대학원 복지경영학과 아동상담코칭전공 김상옥 교수가 맡습니다
ㅇ 7월 14일(목) 오후 4시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서울시 마포구) 강당에서 현장 진행되며, 이번 강연은 선착순 사전예약제로 운영된다. 참여 방법은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seoul.childcare.go.kr/) 정보마당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서울시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아동인권 선임교사를 위한 안내서 3’을 발간했다. 안내서는 어린이집 일과(등∙하원 시간, 급∙간식시간, 낮잠시간, 바깥놀이 시간, 실내놀이 시간)를 영유아 인권관점에서 살펴보고, 영유아 인권을 존중하는 일과 운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원내 자율장학 자료로 개발되었습니다
ㅇ ‘아동인권 선임교사’는 서울시 어린이집에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목적으로 2015년도부터 시행되었다. 아동인권 선임교사는 서울시 소재 어린이집 내 1명씩 지정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원내 자율장학 모임 운영 등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 예방을 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ㅇ 서울시는 2017년과 2019년에 이어 올해 세 번째 아동인권 선임교사를 위한 안내서를 개발 및 배포한다. 아동인권 선임교사를 위한 안내서1(2017)과 2(2019)는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ㅇ 신규 개발된 ‘아동인권 선임교사를 위한 안내서3’은 어린이집 일과별 주제별 사례 및 워크시트와 해설서로 구성된다. ‘아동인권 선임교사를 위한 안내서3’은 7월 2째주,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게시 및 서울시 소재 어린이집에 책자 배포될 예정입니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알기 쉬운 영유아 발달과 긍정적 상호작용’ 특강과 ‘아동인권 선임교사 안내서3’ 관련 문의사항은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02-772-9814~9)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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