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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작년 여름 신림동 반지하주택 사고같이 안타까운 인명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금년 5월부터 새로운 수해 안전대책을 가동합니다 민이 사전에 침수를 인지할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침수 예경보제 시하고, 경보 발령 시 이웃 주민이 반지하 거주 재해약자의 신속한 대피를 돕는 동행파트너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자료제공)서울시, 전국 최초 침수 예·경보제 시행… 동행파트너가 약자대피 지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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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침수 예.경보제 시행 목표

    침수 예보 시 자치구는 침수우려지역 현장을 순찰하침수 예측으로 시민 스스로 위기 상황에 미리 대비하고, 스스로 대응이 어려운 재해약자에게 신속하게 구조의 손길을 보내 대피 골든타임을 확보, 인명사고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목표입니다

     

    이번 사업은 서울시가 현실로 다가온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향후 10년간 수방대책을 담아 발표한 더 촘촘한 수해안전망 추진전략 하나로 추진됩니다

     

    동행파트너는 반지하주택 거주 재해약자의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침수 예보 단계부터 현장에 출동하는 주민 협업체다. 지역 사정에 밝은 반장 대상 가구와 같은 건물에 거주하거나 도보5분 이내 인접 거리에 거주하는 이웃 주민 돌봄공무원 총 5인 내외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침수 예경보가 발령되면 돌봄공무원은 카톡 등 비상연락체계를 통해 동행파트너 주민들과 재해약자에게 발령상황, 기상정보를 신속하게 전파한다. 동행파트너 주민들은 연락을 받는 즉시 재해약자 가구에 출동해 물막이판 이상 유무 등을 점검하고 침수징후를 발견하면 재해약자를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킵니다

     

    서비스는 지하에 2/3 이상이 묻힌 반지하주택의 중증장애인, 어르신, 아동 총 1,071가구 가운데 희망 가구에 지원합니다

     

    침수 예.경보제는

    침수 예경보제는 서울 전역에 설치된 강우량계와 도로수위계에서 일정 기준 이상 강우와 수심이 측정되면 자치구, 경찰소방도로 등 유관기관, 동행파트너, 시민에게 사전에 침수를 경고하는 시스템입니다

     

    서울시는 시간당 강우량 55mm 초과 15분당 강우량 20mm 초과 도로수위계 기준 침수심 15cm 초과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면 각 자치구 단위로 침수 예보를 발령합니다 자치구, 경찰소방 등 유관기관, 도로 등 주요시설 관리기관에 단톡방, 문자 등을 통해 전파한다는 계획입니다

     

    침수 예보가 내려진 해당 자치구는 침수우려지역 CCTV 확인, 현장 출동 등을 통해 위험 여부를 판단한 후 침수 경보를 발령한다. 대시민 재난문자(CBS), 경고 방송 통해 해당 지역에 있는 모든 시민에게 비상 상황을 알립니다

     

    - 침수 예·경보 발령 절차 -

    ① 모니터링

    ② 침수 예보

    ③ 침수 경보 발령
    · 지역별 강우량 및 도로 침수심 기준 초과 여부 등 상황 감시
    · 기상 레이더영상, 하수관로 수위계 등 모니터링
    · 예보기준 초과시 해당 자치구, 동행파트너, 경찰, 소방, 도로등 주요시설 관리기관 전파

    · 침수상황 확인 및 위험 예측 판단
    · 해당 자치구 시민 재난문자 발송






    < 서울시 재대본 > < 서울시 재대본 > < 자치구 재대본 >

     

    서울시는 침수 예경보제가 시행되면 자치구, 경찰, 소방, 시민 등이 사전에 침수를 인지할 수 있어 각자 상황에 맞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위험상황을 점검해야 한다. 경찰과 도로 관리기관은 침수우려도로 현장에 즉시 출동해 장비인력 준비를 마치고 도로를 통제해야 할 경우 카카오맵티맵 등 내비게이션에 표출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소방은 반지하 등 지하공간에서 침수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구조활동 준비태세에 돌입해야 합니다

     

    침수우려상황에 따른 통제 대상 도로, 교통통제 기준 및 절차 등은 우기 전 마련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서울시는 침수 경보가 발령됐을 때 시민 행동요령도 소개했다. 예컨대, 지하주차장에 있는 시민은 물이 차오르면 차량을 두고 즉시 탈출하고, 반지하주택 거주자지하상가 상인건축물 관리자는 모래주머니, 물막이판 등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면 된다. 운전자는 물이 차오르는 도로나 지하차도에 진입하지 않고, 침수된 지하차도에 진입한 경우 차량을 두고 신속히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침수 예.경보 발령기준 및 방법 발령시 행동요령

    발령 기준

    침수 예보 발령기준(서울시)

    강우량 기준 : 시간당 강우량 55mm 또는 15분 강우량 20mm 초과시 발령

    - (시간 강우) 지난 10년간(12 ~ 22) 자치구별로 침수가 발생하지 않은 최대 시간 강우량의 평균(67mm/hr) 값에 안전율(80%) 고려하여 55mm/hr 적용

    - (15분 강우) 자치구 및 수방 관련기관 신속 대응을 위한 골든타임 확보 목적

     

    도로 침수심 기준 : 도로수위계 기준 도로 침수심 15cm 초과시 발령

    - 도로수위계 위치가 해당 지역의 가장 낮은 지점인 것과 도로의 종단, 횡단 구배를 고려하여 도로 침수심 기준 결정

    강우량 또는 도로 침수심 어느 하나라도 기준 초과시 침수 예보 발령

    (기상 레이더영상, 하수관로 수위 등도 모니터링하여 참고 활용)

     

    침수 경보 발령기준(자치구)

    CCTV 확인, 현장 출동 등을 통하여 필요시 침수 경보 발령

     

    발령 방법

    침수 예보 발령(서울시)

    - 자치구, 경찰, 소방, 유관기관 등에 문자, 카톡방, 밴드를 통해 상황 전파

    침수 경보 발령(자치구)

    - 일반시민에게 재난문자(CBS) 발송 및 경고방송 등을 통해 상황 전파

     

    발령 시 행동요령

    침수 예보 발령시

    - (자 치 구) 침수우려지역 현장 출동 및 순찰, 침수경보 발령 검토

    - (동행파트너) 재해약자 거주가구 방문 및 상황 파악

    - (찰 및 도로관리기관) 침수우려도로 현장 출동, 도로 침수상황 확인, 도로 통제를 위한 장비 및 인력 준비상황 점검, 도로 통제 검토

    - (소방) 반지하 등 지하공간 침수 구조활동 준비태세 돌입

    - (기타 지하철, 지하차도 등) 시설별 자체 수방매뉴얼에 따라 침수상황 대비

     

    침수 경보 발령시

    - (일반시민) 침수 위험상황 인지, 스스로 대피 등 대응, 지하시설 물막이판 설치

    (반지하주택, 지하 역사상가) 물막이판 등 침수방지시설 설치, 바닥에 물이 차오르거나 하수구 역류시 즉시 대피

    (지하주차장) 물이 차오르면 차량을 두고 즉시 탈출(주차장 밖으로 차량 이동 금지)

    공동주택건축물 관리자 : 물막이판모래주머니 설치, 빗물 유입시 즉시 대피 안내, 지하주차장 진입금지 조치

    (차량이용자) 침수정보에 따라 우회도로 이용(내비게이션,교통안내판 등), 물이 차오르는 도로 및 지하차도 진입금지

    침수된 지하차도로 진입한 경우에는 차량을 두고 신속히 밖으로 대피

    - (자 치 구) 침수발생시 시민 대피, 현장순찰 강화, 물막이판 설치 독려

    - (동행파트너) 재해약자 대피 필요여부 판단 및 필요시 대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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