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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3.2()~4.28()까지 건물 내 공용전기료 및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 효과적인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설치 지원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설치를 원하는 단지는 자치구 주택과 또는 건축과로 신청하면 됩니다

    (석간)서울시, 전기료·온실가스 줄이는 _승강기 자가발전장치_ 4_28(금)까지 신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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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설치지원

    서울시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 시내 공동주택에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3,630대를 설치 지원했으며, 올해는 320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설치한 자가발전장치 3,630대가 모두 가동된다 가정하면 대당 연간 2,897kWh의 전력량을 감축, 1년에 약 10억 원 가량의 공용전기료가 절감됩니다

    전력 사용 감소로 인한 온실가스도 연간 3,630tCO2(이산화탄소상당량) 줄일 수 있으며, 이는 30년생 소나무(탄소흡수량 국가표준 기준) 548,000주를 식재하여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이는 것과 같습니다

     

    승강기 자가발전장치를 설치하면 승강기가 상승·하강할 때 모터에서 발생하는 전기가 열로 발산돼 소모되는 것을 방지하고 사용 가능한 전기로 전환, 15~40%의 에너지를 절감해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여줍니다

     

    서울시는 올해 한전과 협력하여 4억 원을 투입,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대당 설치비 125만원까지 지원한다. 설치 대상은 10층 이상의 아파트, 주상복합, 오피스텔 등으로 자가발전장치 설치가 가능해야 합니다

    설치 지원비 125만원을 초과하는 비용은 공동주택 장기수선 충당금 등으로 부담해야 한다. 또한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설치 후 3년 이내에 철거하는 경우 자치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시는 지난해까지 10층 이상 공동주택에만 지원하던 설치비용을 올해부터는 주상복합,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까지 확대하면서 설치를 희망하는 단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조기 신청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설치를 원하는 신청자는 입주자 대표 명의로 작성된 신청서를 자치구 주택과 또는 건축과에 제출하면 됩니다

    접수 전 유지관리업체를 통해 승강기에 이미 자가발전장치가 설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 추가로 설치 신청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승강기 자가발전장치를 설치하고 지원금 신청서를 자치구(주택과 또는 건축과)에 제출하면 자치구가 한전과 신청서를 공유, 각각의 지원금을 신청자에게 이체합니다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설치절차>
    신청 확정(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단)신청서 제출(자치구 주택과 또는 건축과 접수)서울시 지원 승인예산교부설치 완료결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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