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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저층주거지 밀집지역의 노후주택 거주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집수리 공사시 일부 비용을 지원하는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의 대상지역과 지원범위를 확대합니다

    서울시, 주거약자 환경 개선 _안심 집수리 보조사업_ 지원대상·범위 확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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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은 서울시가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시행했던 ‘서울가꿈주택’ 사업에서 지원대상 등이 변경되면서 바뀐 새 사업명입니다

     

    기존에는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지정되어야만 보조금 지원이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 대상 지역을 서울시 전역으로 넓히고, 공사 지원범위도 기존 성능개선 공사(단열, 방수)에 더해 안전시설(침수 방재시설, 화재 방재시설)과 편의시설(내부 단차 제거, 안전 손잡이 설치 등)까지 확대합니다

     

    올해부터는 집수리전문관의 공사 사전 컨설팅도 시행합니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건축사, 건축시공기술사로 구성된 집수리전문관이 현장을 직접 방문해 건물의 유지관리 상태 등을 점검해 효과적인 공사계획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신청인은 컨설팅 내용을 참고해 시공업체 선정 및 견적서 작성 등 공사 계획을 보다 쉽게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시는 올해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의 참여자를 각 관할 자치구청을 통해 3월 30일(목)부터 4월 19일(수)까지 3주간 주거 취약가구 대상으로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반지하 주택의 경우, 4월 20일(목)부터 4월 26일(수)까지 1주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울시 주거약자 환경 개선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 신청대상 및 지원금액

    신청은 서울시 내 10년 이상된 저층주택에 거주하는 중위소득 70%이하 주거 취약가구 중 자치구 추천을 받은 경우 가능하며, 선정되면 공사비의 80% 이내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ㅇ 저층주택 : 단독주택(다중, 다가구 포함), 공동주택(다세대, 연립)

    ㅇ 주거 취약가구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다자녀가족,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거주환경이 열악한 서울시 내 10년 이상된 저층주택의 반지하 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에도 힘쓴다. 공사비의 50% 이내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사업에 참여하려면 주택이 소재한 자치구에 구비서류(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공고문 및 신청서 양식은 서울시 누리집 또는 집수리닷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는 안심 집수리 보조금을 기초생활수급자 등 주거 취약가구에 우선 지원하고, 일반 신청자의 경우에는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서울시 지방 보조금 심의 등을 통한 지원 필요성 ▲건물 및 주거환경 노후 정도 등을 고려해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아울러,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경우, 임차료 상생 협약서를 체결하여 4년간 임차료 동결 및 거주기간 보장을 조건으로 지원하여 임차인의 주거환경이 안정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 지원절차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 지원절차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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