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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9월 13일 서울시 토지 및 주택(1/2) 9월분 재산세 4조5,247억 원 부과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서울시 토지 및 주택(1/2) 9월분 재산세 4조5,247억 원 부과

    토지 77만 건 28,036억 원, 주택 342만 건 17,211억 원

    전년 보다 부과건수 5만 건(1.2%), 부과세액 3,975억 원(9.6%) 증가

    자치구는 강남구 9,927억 원, 서초구 5,236억 원, 송파구 4,125억 원 순

     

     

    서울시는 올해 9월분 토지 및 주택(1/2)에 대한 재산세 419만 건, 45,247억 원을 확정하여 98일부터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1일 현재 과세물건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에 주택(1/2), 건축물, 항공기, 선박에 대해 부과하고, 9월에 토지와 나머지 주택(1/2)에 대해 부과합니다

     

    이번 9월에 재산세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납부 기한인 93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이번 9월에 부과한 재산세는 토지와 주택분(1/2)으로 지난해 9월 보다 5만 건 3,975억 원(9.6%)이 증가한 수준이며,

    토지(상업건물 부속토지 등)771천 건에 28,036억 원이며 주택분은 3,423천 건에 17,211억 원으로, 전년대비 토지는 16천 건(2.1%), 주택은 34천 건(1%)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1> 20229월 토지 및 주택분 재산세 증가 현황

    (단위 : 천 건, 억 원)

    구 분 20229(A) 20219(B) 증가(A-B)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4,194 45,247 4,144 41,272 50 3,975
    토 지 771 28,036 755 24,860 16 3,176
    주택(1/2) 3,423 17,211 3,389 16,412 34 799

    ㅇ 토지 및 주택(1/2) 재산세가 증가한 것은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주택공시가격 공동주택 14.22%, 단독주택 9.95% 각각 상승하고,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11.54% 상승한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ㅇ 2022년 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대폭 상승(공동주택 14.22%, 단독주택 9.95% 각각 인상)함에 따라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완화정책으로 지방세법시행령을 개정하여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인하 적용하였고, 또한 지난해부터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 보유자에게는 0.05%p 인하하는 특례세율을 추가 적용하므로 실질적인 세 부담이 완화됩니다

     

    25개 자치구별 재산세 부과현황

    이번 9월분 재산세 45,247억 원의 자치구별 부과현황을 보면, 강남구가 9,927억 원으로 가장 많고, 서초구 5,236억 원, 송파구 4,125억 원 순이며, 가장 적은 구는 도봉구 427억 원이며, 강북구 431억 원, 중랑구 572억 원 순입니다

     

    <2> 자치구별 20229월 재산세 부과 현황

    (단위 : 억 원, %)

    순위 구청명 재산세 점유비 순위 구청명 재산세 점유비
    1 강남구 9,927 21.9 14 광진구 969 2.1
    2 서초구 5,236 11.6 15 동대문구 902 2.0
    3 송파구 4,125 9.1 16 성북구 890 2.0
    4 중구 2,577 5.7 17 구로구 869 1.9
    5 영등포구 2,118 4.7 18 관악구 846 1.9
    6 용산구 2,078 4.6 19 서대문구 826 1.8
    7 마포구 1,874 4.1 20 은평구 808 1.8
    8 종로구 1,680 3.7 21 노원구 776 1.7
    9 강동구 1,628 3.6 22 금천구 583 1.3
    10 강서구 1,491 3.3 23 중랑구 572 1.3
    11 성동구 1,390 3.1 24 강북구 431 1.0
    12 양천구 1,177 2.6 25 도봉구 427 0.9
    13 동작구 1,047 2.3
    합 계 45,247

    : 재산세는 자치구별 부과총액(재산세+도시지역분+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

     

    시는 이러한 자치구별 재산세의 세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금년에 징수하는 재산세 중 18,188 원을 공동재산세로 편성하여 25개 자치구에 727 원씩 균등하게 배분할 예정입니다

     

    ㅇ ‘공동재산세는 재산세 중 50%를 특별시분 재산세로 징수한 후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배분하는 제도로써 2008년에 처음 도입하여 매년 시행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등 다양한 재산세 납부 방법

    납세자가 9월에 부과받은 재산세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고지서를 갖고 은행을 방문하여야 한다. 그러나 서울시는 납세자가 반드시 은행을 찾지 않아도 시간과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편리하게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는 다양한 납세 편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요한 납부 매체는 서울시 ETAX (etax.seoul.go.kr), 서울시 STAX(스마트폰 납부), 전용계좌납부,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등입니다

     

    첫째, STAX를 활용한 납부 방법이 있다(상담 전화 1566-3900). 납세자가 서울시 세금납부 검색하여 STAX을 내려받으면 편리하게 신용카드, 은행 계좌이체, 간편결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둘째, ETAX를 활용한 납부 방법이 있다(상담 전화 1566-3900). 납세자가 서울시 ETAX 사이트에 접속한 후 본인의 재산세 부과 내역을 확인하고 계좌이체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가 ETAX를 통해 전자적으로 납부한 지방세는 나ETAX 영수증보관함에 영수증이 자동으로 5년간 보관되어 납세자가 별도의영수증을 보관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셋째, 고지서의 전용계좌 QR코드 납부 방법이 있습니다

    i) 납세자에게 송달된 재산세 고지서에는 11금융기관의 전용 계좌번호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입계좌납부는 계좌이체메뉴에서 계좌이체 정보 입력 시 입금 은행에 지방세입’, 입금계좌번호에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입력하여 계좌이체 실행하면 됩니다

    ii) 종이 고지서의 QR코드 납부는 애플앱스토어나 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 페이코,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앱을 스마트폰으로 내려받아 종이 고지서의 QR코드를 촬영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넷째, 은행을 방문하여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은행 현금인출기(CD/ATM)를 이용하여 고지서 없이 납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ARS 1599-3900을 이용하여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1. 지방세 등 조회납부 ① 번 선택

    2. ① 전자납부번호, ② 납세번호 중 선택

    3. 전자납부번호 또는 납세번호 입력 후 # 누름

    4. ① 신용카드, ② 신한은행  계좌납부  중 선택

    5. 각종결제정보입력

    6. 결제 승인

    7. 납부완료

     

    납세자는 부과 받은 재산세 금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 납부가 가능하고, 분납을 원하는 납세자는 물건지 관할 자치구에 신청하면 됩니다

    500만 원 이하 : 250만 원 납기내 납부, 나머지 2개월 이내 납부

    500만 원 초과 : 50% 납기내 납부, 나머지 2개월 이내 납부

     

    재산세 음성·점자안내 및 납세상담 서비스, 외국어 고지서

    서울시는 시각장애인, 어르신 등의 납세 편의를 위해 재산세 음성안내 및 점자안내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납세자는 재산세 고지서에 인쇄된 음성변환용 바코드를 휴대폰 앱을 통해 스캔하면 누구나 쉽게 지방세 부과 내역을 음성으로 들을 수 있고 시각장애인 2,177에게는 별도의 점자 안내문을 동봉하였습니다

    애플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보이스아이, 시각장애인 편의센터 등 앱을 다운받아 활용

     

    납세자가 재산세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서울시 마을 세무사 및 납세자 보호관에게 지방세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을세무사는 서울시, 자치구 및 동 주민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우리 동네 마을세무사를 확인하여 해당 연락처로 신청하면 세무상담이 가능하며,

    납세자 보호관의 상담이 필요한 경우 120(서울시 다산콜센터)을 통해 거주지 관할 자치구의 납세자 보호관에 요청하면 됩니다

     

    이외에도 서울시에 재산세 과세물건을 소유한 외국인은 총 23,942명이. 이달에 발송된 재산세 고지서에는 외국인 납세자들을 위해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몽골어 안내문을 동봉하였다. 외국인 재산세 납세자는 영어권이 15,006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중국인이 8,446명으로 많습니다

     

     

    <3> 언어별 외국인 납세자 현황

    (단위 : , )

    구 분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몽골어
    납 세 자 23,942 15,006 8,446 285 83 112 10
    과세건수 26,541 16,977 9,036 314 87 116 11

    20229월 자치구별 재산세액 증가 현황(전년 대비)

    구 분 재산세(금액기준) 증가현황(금액기준)
    20229 20219 증가액 증가률
    합 계 45,247 41,272 3,975 9.6
    종 로 1,680 1,554 126 8.1
    중 구 2,577 2,394 183 7.6
    용 산 2,078 1,878 200 10.6
    성 동 1,390 1,235 155 12.6
    광 진 969 887 82 9.2
    동대문 902 797 105 13.2
    중 랑 572 529 43 8.1
    성 북 890 807 83 10.3
    강 북 431 400 31 7.8
    도 봉 427 389 38 9.8
    노 원 776 692 84 12.1
    은 평 808 751 57 7.6
    서대문 826 751 75 10.0
    마 포 1,874 1,717 157 9.1
    양 천 1,177 1,137 40 3.5
    강 서 1,491 1,376 115 8.4
    구 로 869 787 82 10.4
    금 천 583 521 62 11.9
    영등포 2,118 1,900 218 11.5
    동 작 1,047 943 104 11.0
    관 악 846 774 72 9.3
    서 초 5,236 4,819 417 8.7
    강 남 9,927 8,848 1,079 12.2
    송 파 4,125 3,889 236 6.1
    강 동 1,628 1,497 131 8.8

    재산세는 자치구별 부과총액(재산세+도시지역분+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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