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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복지재단(이하 재단)2018년부터 서울공동모금회 지원을 받아 A씨와 같은 주거 위기가구에게 주거비(·월세 자금 일부) 최대 600만원을 지원하는 서울형 임차보증금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복지재단, 주거 위기가구에 임차보증금 최대 600만원 지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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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복지재단 서울형 임차보증금지원사업 운영

    재단은 5년간 고시원·모텔 등 주거 취약 지역에 사는 765가구에게 약 29억원을 지원하였으며, 기금 지원 이외에 주거, 금융 등 추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2022년 지원대상자 158가구 중 월세는 67.7%에서 36.7%로 감소하였고 전세는 30.3%에서 44.9%증가하였다. 특히 고시촌, 찜질방, 모텔 등 비정형 주거지에 거주하던 대상자19%감소하여 서울형 임차보증금지원사업을 통해 대상가구의 주거비 지출을 줄이고,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기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년 지원 가구의 주거만족도는 1.83점에서 4.56점으로 2.73점 상승하였으며, 삶의 질 만족도는 1.45점에서 4.50점으로 3.0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3년에는 3월 말 자치구 교육 및 안내를 통150여 가구를 지원할 예정이며, 주거 위기 상황에 있는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의 세대주라면 4월부터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거 위기상황은 현 거주지 내외 붕괴화재등 위험이 있는 경우 비정형주택(노숙, 임시보호시설, 고시원, 모텔 등) 거주 학대나 가정폭력으로 분리가 시급하거나 스토킹 같은 범죄 등으로 신변안전의 위험이 있는 경우 명도소송 등 급박한 퇴거위기가 있는 경우 기타 담당자가 시급성을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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