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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에서는 저층주거지 내 노후주택 거주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집수리 상담 및 사업 지원 역할을 수행하는 집수리전문관을 공개 모집하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집수리전문관 공개모집 공고

    1. 모집인원

    구분 합계 건축사 건축시공기술사
    모집인원 100명 내외 00 00

    집수리전문관 활동권역 * 권역별 10명 이상 배치

     

    권역 1권역 2권역 3권역 4권역 5권역 6권역 7권역 8권역 9권역
    지역 종로 중구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서대문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서초 강남 송파 강동

    응모원서에 기재된 희망구역을 반영하되, 지역 균등을 위해 조정 가능

     

    2. 업무내용

    찾아가는 상담서비스(온라인 접수 자동배정)

    - 현장에 방문하여 주택상태 진단, 집수리 방법 안내, 공사서류 검토

    - 상담완료 후 집수리 상담카드 작성

    - 집수리 지원사업 홍보 등

    보조사업 사전자문 및 현장조사

    - 예비사업자에게 개략적인 건축도면 제공, 시공방법 제시 등 자문역할 수행

    - 보조사업 현장에 대해 시공계획 및 시공 적정성 확인

    - 기타 실태점검 참여 등

     

    3. 위촉기간 : 2023. 1. 1. ~ 2024. 12. 31.(2)

     

    4. 응모자격 : 지방공무원법31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서 다음 어느 하나의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 응모할 수 있음

    건축사법에 의해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한 건축사(당해 사무소에 소속된 자 포함)3년 이상 종사한 자

    건축시공기술사 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자

    < 지방공무원법 >
    31(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응모원서 접수

    접수기간 : 2022.12.6.() 09:00 ~ 12.20.() 24:00

    접수방법 : 이메일 제출(pang83@seoul.go.kr)

    - 응모원서 서식은 붙임문서참조

    - 이메일은 접수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

     

    6. 제출서류

    응모원서, 자기소개서 1

    건축사 또는 건축시공기술사 자격증 사본

    자가평가표 및 증빙자료

    -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1

    - 위원회 활동경력 및 수상실적 증빙자료

     

    7. 선발방법

    집수리전문관은 서면심사를 통해 선발되며, 그 결과는 12월 중 개별통지 예정

    현 집수리전문관 중 상담취소 비율이 20% 이상인 자는 선발 제외(’21. 1. 1. ~ ’22. 8. 31.). 다만,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상담취소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유서 제출 시 검토

    선발 시 우대사항

    - 전문가 균등을 위해 건축시공기술사 우선 선발

    - 견적서, 계약서, 건축도면 등 공사서류 작성이 가능한 자

    - 주말 방문상담이 가능한 자

     

    8. 기타 참고사항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위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집수리전문관으로 선발되면 위촉 및 교육 후 활동하게 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시 주거환경개선과(담당자 정성재 02-2133-72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내용의 원본자료와 집수리전문관 응모원서,자기소개서 양식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로 파일을 올려놓았습니다

    다운받아보세요!!!

    모집공고문.hwp
    0.1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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