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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는 다자녀가구의 셋째 이상 대학생에게 등록금을 학기당 최대 100만원(200만원)씩 지원합니다

    0314 성남시, 다자녀가구 셋째 이상 대학생에 등록금 지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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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자녀가구 셋째 이상 대학생에게 등록금 최대 100만원 지원

    이를 위해 올해 7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오는 416일까지 1학기분 대학 등록금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대상은 올해 11일 기준 만 30세 미만의 셋째 이상 미혼 대학생입니다

     

    사업 공고일(3.6) 현재 학생과 보호자(1명 이상) 모두 1년 이상 성남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지급일까지 지원 대상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재학생은 직전 학기에 12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평균 B학점(100점 만점 기준 80) 이상을 취득해야 합니다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은 첫 학기에만 성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국가장학금, 학교장학금, 부모의 직장 장학금(지원금) 등 타 기관에서 받은 금액을 제외한 실제 본인 부담 대학 등록금을 1학기당 최대 지원금(100만원) 내에서 지급합니다

     

    지원 횟수는 최대 8(4년제 기준)입니다

     

    지원받으려는 대상자는 기한 내 성남시 홈페이지(시민참여온라인신청다자녀가구 대학생 등록금 지원)를 접속해 신청서 등을 내면 됩니다

     

    시는 자격 조건 심사 뒤 오는 5월 중 신청 계좌로 지원액을 입금합니다

     

    성남시는 다자녀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 처음 이 사업을 도입해 1학기 320, 2학기 251명에 총 57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성남시 다자녀가구 대학생(셋째이상) 등록금지원 개요

    1. 지원대상 : 성남시 다자녀가구(자녀 3명 이상)의 셋째 이상 미혼 대학생

     

    2. 지원자격(지원대상 중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대학생)

    • 공고일(2023.3.6)현재 학생과 보호자(1명이상) 모두 1년이상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지급일까지 지원대상 자격유지
    • 만 30세미만(2023.1.1)
    • 재학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여 성적 B학점(100점 만점 기준 80점) 이상 취득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 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 미적용
    •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지원대학 재학생

    3. 지원금액 : 2023년 1학기 본인부담 등록금 중 최대 100만원

    - 국가.학교.장증 등 타기관에서 지원받은 장학금 등은 모두 공제

    - 등록금은 입학금, 수업료 등 필수경비만 해당(학생회비 등 선택경비는 제외)

     

    4. 신청서 접수 및 서류제출

    가. 접수기간 : 2023. 3. 13(월) ~ 4. 16(일)(35일)

    나.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1) 성남시청 홈페이지접속(https://www.seongnam.go.kr/)

    2) 메뉴클릭 : 시민참여 → 온라인신청 → 다자녀가구 대학생 등록금지원신청

    성남시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성남시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5. 지원금의 지급

    가. 지급시기 : 2023년 5월중

    나. 지급방법 : 보호자(부,모) 또는 대학생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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