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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고시 제2022-46호로 사업시행계획인가[관리처분계획 포함] 한 부천시 고강동 292-3번지 외 1필지 성산주택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9조 제1항 및 제5항,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관리처분계획 포함]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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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주택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소규모주택정비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
나. 명 칭 : 성산주택 가로주택정비사업
2.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경기도 부천시 고강동 292-3, 4번지
나. 면 적 : 1,079.2㎡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법인의 명칭 : 성산주택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나. 사무소 소재지 : 부천시 원종동 339-15번지 1층
다. 대표자의 성명 : 조합장 강인철
라. 대표자 주소 : 부천시 원종동 339-15번지 1층
마. 사업시행자 : 성산주택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조합장 강인철)
4. 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24개월
5. 사업시행계획인가일 : 2022년 3월 10일,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일 : 2023년 2월 1일
6. 변경의 사유 및 내용
○ 주요변경사유
- 건축공사비 및 금융비용 증가에 따른 총사업비 증가
7. 관계도서 : 부천시청 주택정비과 및 당해 조합에 비치
● 부천시 고강동 292-3번지 외 1필지 성산주택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공람 ·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