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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8일 부천시에서 소사3구역 재개발사업 수용재결신청서(6차) 열람공고가 나왔습니다
소사3구역 재개발사업 수용재결신청서(6차) 열람공고
부천시 고시 제2020-206호(2020. 8. 10.)로 사업시행계획인가 되어 부천시 고시 제2022-120호(2022. 6. 20.)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된 ‘소사3구역 재개발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하오니, 소유자 등 관계자는 열람기간 동안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경우에는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열람기간 : 2022. 12. 8. ~ 2022. 12. 22.
2. 열람서류 :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서 및 관계서류
3. 수용재결신청 내역
가) 사업의 명칭 및 위치
- 명 칭 : 소사3구역 재개발사업
- 위 치 : 부천시 소사동 48-21번지 일원
나)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소사3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 김찬종)
- 주 소 : 경기도 부천시 부흥로 487, 301호
다) 재결신청내용 : 토지 등의 수용
라) 수용재결 대상 : [붙임] 참조
마) 관계서류 : 열람장소 비치
4. 열람장소 및 의견서 접수처 :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 210(부천시청), 10층 재개발과
※ 열람기간 내 부천시청 재개발과에서 수용재결 신청 관계서류 열람 및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5.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부천시 재개발과((☏ 032-625-375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소관부서 | 재개발과 | 담당자 직·성명 |
주무관 고 수 민 |
전화번호 | 032-625-3753 |
관련내용의 원본자료와 수용재결대상 의견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로 파일을 올려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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