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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12월 8일 부천시에서 소사3구역 재개발사업 수용재결신청서(6) 열람공고가 나왔습니다

     

    소사3구역 재개발사업 수용재결신청서(6) 열람공고

    부천시 고시 제2020-206(2020. 8. 10.)로 사업시행계획인가 되어 부천시 고시 제2022-120(2022. 6. 20.)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된 소사3구역 재개발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하오니, 소유자 등 관계자는 열람기간 동안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경우에는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열람기간 : 2022. 12. 8. ~ 2022. 12. 22.

    2. 열람서류 :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서 및 관계서류

    3. 수용재결신청 내역

    ) 사업의 명칭 및 위치

    - 명 칭 : 소사3구역 재개발사업

    - 위 치 : 부천시 소사동 48-21번지 일원

    )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소사3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 김찬종)

    - 주 소 : 경기도 부천시 부흥로 487, 301

    ) 재결신청내용 : 토지 등의 수용

    ) 수용재결 대상 : [붙임] 참조

    ) 관계서류 : 열람장소 비치

    4. 열람장소 및 의견서 접수처 :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 210(부천시청), 10층 재개발과

    열람기간 내 부천시청 재개발과에서 수용재결 신청 관계서류 열람 및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5.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부천시 재개발과((032-625-375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소관부서 재개발과 담당자
    ·성명
    주무관
    고 수 민
    전화번호 032-625-3753

     

    관련내용의 원본자료와 수용재결대상 의견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로 파일을 올려놓았습니다

    다운받아봇에ㅛ!!!

    부천시 공고 제2022-3045호.hwp
    0.10MB
    수용재결 대상(6차).pdf
    0.03MB
    의견서(양식).hwp
    0.0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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