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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 22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온라인으로 간편 신청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온라인으로 간편 신청, 2일 내 신속 지급
□서류 제출없이 온라인상에서 본인 인증만으로 신청과 보상금 확인 가능, 신청 후 2일 이내에 신속 지급 가능한 시스템 구축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관할 시·군·구청의 오프라인 전담 창구에서도 손실보상 신청‧접수 가능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소기업이 보상금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고,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스템을 구축해 10월 27일(수)부터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 등의 편의성과 신속지원을 고려한 온라인 시스템 중심의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지급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신속보상
: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스템은 지자체의 방역조치와 관련한 사업장 정보와 국세청의 과세자료를 기반으로,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에 따른 손실규모에 비례한 업체별 맞춤형 보상금을 사전에 산정합니다
* 과세인프라 자료(카드 매출 등),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법인세 신고자료 등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을 한 소상공인은 별도 증빙서류 없는 간편 신청을 통해 2일 이내에 산정된 보상금을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자료 부족 등으로 사전에 보상금이 산정되지 못한 소상공인은 사업자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지자체와 국세청의 확인을 거쳐 산정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② 확인보상·이의신청
:신속 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사업체는 증빙서류를 제출해 보상금을 다시 산정하는 확인보상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소상공인은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확인보상을 신청하고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보상을 통해 산정된 보상금액에도 동의하지 않는 소상공인 등은, 이의신청을 통해 한 번 더 손실보상금을 산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게 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시·군·구청에 설치되어 있는 손실보상 전담창구에서 오프라인으로도 신청·접수를 받을 계획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 또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등을 통해 손실보상 관련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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