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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월 2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첫날 130만개사에게 8조원 지급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첫날 130만개사에게 8조원 지급
ㅁ 첫날 지원 대상인 사업자등록번호 짝수 161만개사의 80.7%에 해당
ㅁ 5월 31일 0시부터 사업자등록번호 홀수 162만개사 대상 접수 시작
ㅇ 6월 1일(수)에는 홀짝수 구분없이 신청 가능
ㅇ 1인 경영 다수사업체 25만개사는 6월 2일(목)부터 지급
ㅇ 6월 13일(월)부터 공동대표 사업체 등 확인지급 23만개사 지급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이하 중기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첫날인 5월 30일(월) 하루 동안 130만개사에게 8조원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 5.30일(월) 24시 기준 : (신청) 130만개사, 8조 355억원(새벽 3시까지 지급완료)
이는 첫날 지원 대상인 사업자등록번호 짝수 161만개사 기준으로 80.7%, 전체 지원 대상인 371만개사 기준으로 35.0%에 달하는 것입니다
중기부는 신청 완료 후 3~4시간 내에 받을 수 있도록 “하루 6차례 입금”을 통해 “신청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 인터넷 공동체(커뮤니티) 등에서는 신속한 지급에 대한 긍정 게시글 및 입금 인증사진(샷)과 함께 손실보전금이 도움이 된다는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1・2차 방역지원금은 받았지만 방역조치 해제 이후 새롭게 마련된 기준에 따라 손실보전금을 못 받게 되는 분들의 목소리도 일부 있었습니다
둘째 날인 오늘 5월 31일(화)에는 사업자등록번호 홀수 162만개가 신청 및 지급 대상입니다
이미 지난 0시부터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을 통해 접수가 시작되었고, 오전 10시 기준 86만개사가 신청을 완료했습니다
신청 안내문자는 오전 9시부터 시간당 약 20만건씩 발송됩니다
6월 1일(수)에는 사업자등록번호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간 평일에만 운영하던 전화상담실(콜센터)는 신청・접수 초기 문의가 많을 것에 대비 임시공휴일인 6월 1일에도 비록 평일만큼은 아니지만 가동됩니다
1인 경영 다수사업체 25만개사는 6월 2일부터 신청할 수 있고, 6월 13일(월) 부터는 공동대표 사업체 등 확인지급 23만개사의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Q&A
1. 1・2차 방역지원금은 받았는데, 손실보전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안내를 받았다. 그 이유는?
ㅁ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임
ㅇ 다만,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업체가 ’20.8.16.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경우, 기본금액(600만원)을 지급함
2.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하고 방역지원금을 받았던 ‘A식당’이 손실보전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안내를 받았다. 맞는가?
ㅁ 방역지원금을 받았고, 식당・카페로서 ’20.8.16 이후 영업시간 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것이 사실이라면 A식당은 기본금액 지급 대상임
ㅇ 다음 중 해당하는 첨부하여 6월 13일 시작하는 확인지급시 신청하시기 바람
① ‘영업시간 제한 이행’ 요건 대신 ‘매출감소 요건’을 충족하여 방역지원금을 받은 경우, 지자체로부터 받은 ‘방역조치 행정
명령 이행 확인서’
② 공동대표자 사업체 등인 경우, 위임장 등 추가 서류(추후 확인지급 공고시 상세 안내 예정)
③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중기업인 경우, 별도 첨부 서류 없이 신청(행정정보를 통해 매출액 확인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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