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2021년 5월 11일 국토교통부에서 수분양자의 권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분양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수분양자의 권리를 강화하겠습니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ㅁ 앞으로 생활숙발시설 분양사업자는 분양단계부터 이 시설이 용도 변경 없이는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숙박업 신고대상 이라는 사실을 수분양자에게 반드시 안내하여야 합니다

     

    - 아울러, 수분양자는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에 이러한 사실에 대해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ㅁ 국토교통부는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5.13일부터 6.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1. 생활숙박시설의 불법 주택전용 방지

     

    - 그동안 생활숙박시설은 주거용으로 무단사용되면서 인접 지역의 학교 과밀화, 교통혼잡과 주차난 가중으로 인근 주민과 갈등을 빚거나 이로 인해 민원이 생기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활숙박시설에 대하여 분양단계부터 건축물 용도 등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수분양자가 이를 확인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2. 건축물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 확대

     

    ㅇ 건축물 수분양자가 이미 체결한 분양계약을 해제할수 있는 분양 사업자의 귀책사유를 확대합니다

     

    -  지금까지는 분양사업자가 분양광고에 대한 시.군.구청장 등 허가권자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분양절차를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은 경우 분양대금을 받는 시기를 어겨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분양계약을 해제할수 있었습니다

     

    - 앞으로는 이러한 3가지 해제사유 외에도 분양사업자가 거짓.과장 광고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

     

    - 그밖에 분양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목적을 달성할수 없어 분양계약서에 해제사유로 열거되어 있는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수분양자가계약을 해제할수 있게 됩니다

     

    3. 공사가 중단된 분양관리신탁 사업장의 공사재개 근거 마련

    ㅇ 장기간 공사가 중단.지연된 분양관리신탁 사업장에서는 신탁업자가 분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공사를 재개할 수 있게 됩니다

    - 그동안 분양관리신탁 사업장은토지신탁이나 분양보증 사업장과 달리 사업자의 부도.파산이 아닌 공사 중단.지연으로는 공사 중인 건축물에 대한 청산이나 공사이행이 사실상 불가능하였으나,

     

    - 앞으로는 공사가 6개월 이상 중단.지연된 사업장에서 수분양자의 80%이상이 요청하고, 신탁업자가 이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공사를 이행할 수 있게 됩니다

     

    ㅁ 국토교통부 김형석 토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생활숙박시설 수분양자가 시설을 적법하게 사용하게 되어 인근 주민과의 갈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것으로 기대 된다합니다

     

    ㅁ 건축물의 분야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1년 5월 13일부터 6월21일 사이에 국민참여입법센터, 우편 또는 팩스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수 있습니다

    http://opinion.lawmaking.go.kr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