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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기한 표시제도의 시행(’23.1.1.)에 앞서 23개 식품유형 80개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 등을 수록한 ‘식품유형별 소비기한 설정 보고서’(이하 소비기한 안내서)를 마련‧배포했습니다
* 식품 등의 날짜 표시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는 내용으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21.8.17 개정, ’23.1.1 시행, 다만 우유류(냉장보관 제품)는 ’31.1.1 시행)
식약처 식품유형별 소비기한 참고값을 제시한 안내서 마련‧배포
ㅇ 소비기한 참고값은 식약처가 품목별로 소비기한 설정 실험을 수행한 결과에 따라 정한 잠정 소비기한이며, 이번 안내서는 소비기한 설정실험을 자체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영업자들이 별도의 실험을 수행하지 않고도 소비기한 참고값을 참고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새로 시행되는 제도의 조기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소비기한 설정기준」(식약처 고시)에 따라 소비기한 설정 시 소비기한 설정 실험을 실시해야 하나, 실험 대신 소비기한 설정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인용하여 소비기한 설정 가능
소비기한 표시제도의 도입․시행에 따라 식약처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식품공전에 있는 200여개 식품유형 약 2,000여개 품목의 소비기한을 설정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ㅇ 올해는 우선적으로 필요한 50개 식품유형 약 430여개 품목에 대해 소비기한 설정실험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햄류 등 다소비 식품(13개 유형), 과자류 등 중소식품업계 요청 식품(10개 유형), 영유아용 이유식 등 취약계층 대상 식품(4개 유형), 빵류 등 권장유통기한 대상 식품(23개 유형)
- 이번에 잠정 소비기한 설정이 완료된 23개 식품유형 80개 품목에 대해 소비기한 참고값 등 실험결과를 우선 제공하고, 나머지 품목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소비기한 설정 실험을 완료해 그 결과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 생식, 건면 등 평균 소비기한이 1년 이상으로 예상되는 식품은 제외(순차적으로 공개)
소비기한 안내서 주요내용은 ①소비기한 참고값(23개 식품유형 80개 품목) ②영업자가 소비기한 설정시 필요한 참고값 실험결과 ③안전계수 산출값․산정방법 ④소비기한 표시제도 개요 등입니다
① 두부, 햄, 발효유, 어묵 등 23개 식품유형 80개 품목에 대한 소비기한 참고값*(붙임1 참조)을 제시했습니다.
* (주요 품목 평균값) 두부 : (유통기한) 17일→(소비기한) 23일(36%↑), 햄 : (유통기한) 38일→(소비기한) 57일(52%↑), 발효유 : (유통기한) 18일→(소비기한) 32일(74%↑)
- 영업자는 별도의 소비기한 설정 실험 없이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제품의 특성, 포장재질, 유통환경 등을 고려하여 소비기한 안내서 상의 가장 유사한 품목을 확인하고 해당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 이하로 자사제품의 소비기한 값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② 영업자가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제품에 대한 소비기한 설정 실험을 수행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저장 온도에서 품질지표에 대한 변화를 관찰한 결과 등 소비기한 참고값 설정 실험결과를 제시했습니다
* 품질지표: 제품을 보존‧저장하는 동안 제품에 나타날 수 있는 관능적(냄새, 외관 등), 미생물학적(세균수 등), 이화학적(수분함량, pH, 지방산 등)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 설정한 실험항목
- 영업자는 안내서에 제시된 실험 방법‧결과를 참고해 제품의 특성에 맞는 품질지표를 선정하는 등 실험방법을 용이하게 설계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③ 영업자가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제품에 대한 소비기한 설정 실험을 수행할 때, 실험결과로 산출된 품질안전한계기한을 안전계수로 보정해 소비기한을 직접 설정합니다
* 품질안전한계기한 : 식품에서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특정한 품질변화 없이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최대기간
** 안전계수는 소비기한 설정 시 제품의 실제 보관‧유통 환경에서 예상치 않게 나타날 수 있는 품질변화를 고려하기 위한 보정계수로, 보정공식은 소비기한 = 품질안전한계기한×안전계수
- 이번 안내서에 23개 식품유형 80개 품목별로 산출한 안전계수를 제시하고 있어, 영업자는 소비기한 설정실험 시 별도로 안전계수를 산출할 필요 없이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제품과 유사한 품목의 안전계수를 활용해 소비기한을 설정하면 됩니다
< 안전계수를 활용해 소비기한을 설정하는 사례 > | ||
① 햄인 A제품을 생산하는 영업자가 직접 소비기한 설정 실험을 수행한 결과, 품질안전한계기한이 70일 ② A제품의 수소이온 농도, 보관온도, 수분활성도 등 제품 특성이 유사한 소비기한 안내서 상 제품의 안전계수는 0.77 ③ 보정공식에 따라 소비기한 산출 → 70일×0.77 =53.9 ④ A제품의 소비기한은 53일로 설정 |
- 또한 영업자가 직접 안전계수를 산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안전계수를 산출할 때 고려할 주요 요인*, 주요 요인별 적용값(0.89~1.0), 안전계수 산정 결정도 등 안전계수 산정방법을 제시했습니다
* 제품의 수소이온농도, 수분활성도, 보관온도, 멸균여부, 냉동식품 여부, 살균·보존료 함유 또는 저장성 향상 포장 적용 등 실제 보관‧유통환경에서 품질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며, 요인별 적용값이 각기 다름
④ 아울러 소비기한의 정의, 표시 대상․방법, 시행시기 등 소비기한 표시제도의 개요와 소비기한 설정실험, 유사제품 비교, 권장소비기한 활용 등 세가지 소비기한 설정방법 등을 안내합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기한 표시제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식품유형별 제품의 특성, 유통‧소비 실정에 맞는 안전계수 산정방법, 소비기한 참고값을 지속적으로 확대‧제공해 영업자 스스로 안전한 소비기한을 설정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ㅇ 소비기한 안내서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foodsafetykorea.go.kr)→식품‧안전→소비기한→교육‧홍보(영업자용)와 한국식품산업협회 누리집(www.kfia.or.kr/kfia/main.php)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식품유형별 소비기한 참고값 설정실험 결과
식품유형 | 품목 수 | 유통기한 | ⇒ | 소비기한 | 증가율 |
(평균) | |||||
가공유 | 1 | 16일 | ⇒ | 24일 | 50% |
간편조리세트 | 5 | 6일 | ⇒ | 8일 | 27% |
과자 | 1 | 45일 | ⇒ | 81일 | 80% |
과채음료 | 3 | 11일 | ⇒ | 20일 | 76% |
과채주스 | 1 | 20일 | ⇒ | 35일 | 75% |
농후발효유 | 7 | 20일 | ⇒ | 24일 | 17% |
두부 | 4 | 17일 | ⇒ | 23일 | 36% |
묵류 | 4 | 16일 | ⇒ | 19일 | 20% |
발효유 | 6 | 18일 | ⇒ | 32일 | 74% |
베이컨류 | 1 | 25일 | ⇒ | 28일 | 12% |
빵류 | 4 | 20일 | ⇒ | 31일 | 53% |
생면 | 3 | 35일 | ⇒ | 42일 | 20% |
소시지 | 4 | 39일 | ⇒ | 56일 | 43% |
신선편의식품 | 3 | 6일 | ⇒ | 8일 | 34% |
어묵 | 6 | 29일 | ⇒ | 42일 | 44% |
영・유아용 이유식 | 1 | 30일 | ⇒ | 46일 | 53% |
유산균음료 | 3 | 18일 | ⇒ | 26일 | 44% |
전란액 | 1 | 3일 | ⇒ | 4일 | 33% |
즉석섭취식품(비살균) | 12 | 59hr | ⇒ | 73hr | 24% |
즉석섭취식품(살균) | 3 | 30일 | ⇒ | 44일 | 46% |
즉석조리식품 | 1 | 5일 | ⇒ | 5일 | 0% |
크림발효유 | 1 | 16일 | ⇒ | 28일 | 75% |
프레스햄 | 3 | 43일 | ⇒ | 66일 | 53% |
햄 | 2 | 38일 | ⇒ | 57일 | 52% |
소비기한 안내서 주요내용
ㅁ 안내서(보고서) 구성
1장. 식품의 소비기한표시제 도입과 발전 2장. 소비기한 개요 3장. 소비기한 표시제도 4장. 소비기한 설정방법 5장. 식품유형별 소비기한 설정사업 6장. 안전계수의 산정 방법 7장. 소비기한 산출 결과 별첨1. 식품 내·외부적 요인에 대한 안전계수 산출방법 별첨2. 식품유형·품목별 소비기한 설정 실험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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