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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에 관심을 갖게 되면 누구나 알게되는 책중하나인 싱글맘 부동산 경매로 홀로서기 책을 읽었습니다

    싱글맘 부동산 경매로 홀로서기 책표지
    싱글맘 부동산 경매로 홀로서기 책표지

    싱글맘 부동산 경매로 홀로서기 책을 읽고

     

    싱글맘 부동산 경매로 홀로서기 다시한번 읽고싶은 부분

    p-33
    카페에서 읽은 경험담들이 나에게 아주 좋은 간접경험이 되었다 임잠하는 글을 읽을 때는 마치 내가 현장에 있는 것처럼 생생하게 상상하며 읽었고 수익률 계산표를 볼때면 직접 계산해보면서 감각을 익혔다 나도 직접투자를 할때가 됐다는 막연한 자신감이 생겼다
    p-101
    현장조사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기본적으로 사건번호와 해당 물건지의 주소와 면적, 감정가, 입찰일 등을 기재한다
    1)물건조사
    - 보존등기 :등기부등본상에 나타난 보존등기를 기재
    - 노후도 : 건물의 노후를 상.중.하로 표기
    - 계량기 : 가스, 전기, 수도 계량기를 찾아 사용량 기록
    - 우편물 : 현재 누구 앞으로 우편물이 오고 있는지 체크(거주자 확인)
    - 경사도 : 평지인지, 약간 높은 고지대인지 여부
    - 채광.방향 : 채광이 좋은지 여부와 집 방향(남향, 북향 등)
    - 구조/층 : 총 몇층 중 몇층인지
    - 주차장 : 주차장 여부와 세대당 몇 대 주차가능한지, 주변 주차시설 여부도 확인
    - 방수 / 누수 : 외벽 및 옥상에 올라가 균열(크랙)이 있는지 여부 확인
    - 미납공과금 : 아파트는 관리사무소에서, 빌라는 총무가 누구인지 확인 후 체크
    - 도시가스 : 도시가스 or LPG, 미납 여부 확인
    - 전입세대열람 : 해당 동사무소에 경매정보지 제출하면 열람 가능(300원)
    (누가 사는지, 전입신고 날짜는 어떻게 되는지 확인 체크)
    - 현 거주자 : 소유자가 사는지, 세입자가 사는지 확인

    2) 주변조사
    - 버스노선 및 배차시간 확인
    - 지하철 : 가까운 역과 도보 및 버스 소요시간 확인
    - 마트/백화점 : 가장 가까운 마트나 백화점이 있는지 여부 체크, 소요시간 체크
    - 초.중.고 : 주변에 초.중.고가 있는지 여부, 도보 및 버스 소요시간 체크

    3) 시세조사
    - 국토부실거래가, 네이버부동산, kb시세, 현장실사(부동산)

    4) 기타 특이사항 및 의견
    본인의 개인적 소견이나 호재가 있는 경우 등 종합적 의견을 기록
    - 최종점수 : 본인이 생각하는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스스로 내는 평가 점수 기록
    - 임장일 : 현장조사를 한 날짜의 기록
    p-102
    주거용 임장 시 유용한 TIP
    1. 학교를찾아라
    2. 마트와 문화공간(극장, 예술회관 등)을 찾아라
    3. 교통환경이 좋은가?
    4. 웰빙 & 조망권이 좋은 곳을 찾아라!
    5. 선호되는 평형과 주차장을 찾아라
    6. 세대수가 많은 곳이 좋다
    7. 혐오시설을 찾아라!
    p-112
    집안을 꼭봐야 하나요?
    기회가 된다면 내부를 보는 것이 좋지만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경매로 인해 예민해져 있는 상태에서 집안을 보여준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되도로 1차에 가면 의외로 내부를 볼 기회가 생기기도 하요 하지만 이렇게 자연스레 기회가 생기는 경우가 아니라면 굳이 꼭 내부를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빌라의 누수 등이 걱정된다면 외벽의 크랙이나 외벽에 회색빛의 석회석 눈물 등은보고 추측해 볼수 있는데요 누수가 있다고 추측되지만 입찰을 하고자 한다면 공사비용을 가늠하여 수리에 대한 견적비 등을 첨가하여 입찰가를 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p-151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권리상 문제가 없는 후순위임차인이 점유하는 경우는 잔금 납부와 동시에 인도명령도 함께 신청해 줄것을 부탁해도 된다 아무리 협의가 잘 된다고 할지라도 인도명령을 신청하는 것은 기본이니 명심하기 바란다
    p-158
    재매각이란 매수인이 대금지급 기한까지 대금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다시 실시하는 매각을 뜻하는 용어입니다
    p-159
    팀장님 자꾸 안 된다고만 말씀하지 마시고요 자꾸 유찰되면 팀장님 은행도 채권회수에 지장이 생기고 손해 보시는 것 아닌가요? 제가 이 집이 맘에 들어 좀 높은 가격으로 낙찰받으려고 하는 건데 그럼 은행도 크게 손해 보지 않고 좋은 거잖아요
    "그건 그렇지만 규정상..."
    제발 하나만 알려주세요, 임차인이 아니라 가족맞죠?"
    "예"
    p-167
    낙찰 후 일주일이 경과되면 매각허가가 결정되며 이 날을 기점으로 한달후에 잔금기일이 정해진다 이렇듯 매각허가결정 이후에도 한 달의 여유가 있으니 너무 조급해 하지 말고 그동안 낙찰자의 입장을 담은 내용증명을 작성하도록 하자 
    실제 나는 보통 매각허가가결정된 후에야 움직이는데 요즘 점유자들은 대부분 낙찰 당일에 낙찰됐다는 것을 알고 나름 대응을 준비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당연히 올 것이라 생각한 낙찰자의 연락이 일주일이 넘게 오지 않으면 오히려 점유자가 당황하기 시작한다
    p-223
    대형 평수가 팔릴 수 있을지를 가늠해 보려면 해당 아파트의 주차장에 가보면 된다 해당 물건을 낙찰받았을 때 또 다른 이웃(전세를 살고 있는) 누군가가 내 집을 사줄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한데, 그것을 파악하는 방법으로 주차장만 한 것도 없다 주차장에 있는 차량의 레벨을 살펴보는 것.
    p-272
    필요경비 인정항목
    부동산 취득시 비용 취득세, 부동산중개수수료, 법무비, 분쟁 시 소송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
    부동산 취득 후 비용 이용편의를 위한 용도변경 개량비용과 노후도에 따른 리모델링비, 엘리베이터공사비, 냉.난방장치설치(보일러등), 방수공사, 발코니 새시공사, 확장공사등
    매매를 위한 지출 비용 매매를 위한 정보지 광고비용, 공인중개수수료, 계약서 대행수수료, 컨설팅비용등
    대항력임차인 변제비용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나 정당한 유치권 신고가 되어 있는 금액을 변제해 준 경우(통장거래, 영수증, 유치권 신고자료 등 첨부)
    기타비용 각종 개발 부담금, 채구너 등의 매각차손, 토지조성비, 공증비용등

     

    싱글맘 부동산 경매로 홀로서기 책을 읽고 느낀점

    몇달전에 경매에 관심을 가지고 한번 읽었었고 이후 다른 여러 경매관련 책들을 읽고 다시 읽고 나니까 또다른 느낌입니다

    처음에는 아무런 지식없이 읽었다면 지금은 그때보다는 아주 미세하지만 아주 조금더 지식을 가지고 책을 다시보니 그때랑은 또다른 느낌입니다

     

    책 뒷부분에 하시는 말씀은 지금당장 시작하라 right now입니다

    저두 그러고 싶은데 싶지가 않습니다 방향성을 모르겠습니다 현재는 투자금을 모으면서 관련지식을 계속 공부하면서 방향성을 찾고 있는습니다

    언제가 방향성을 잡고 시작할 그날을 기다리며 저두 right now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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