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은 적극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20일(화)부터 아파트(공동주택) 내 복도ㆍ계단에 있는 적치물 신고 등 소방 민원을 전용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안전신문고에 소방안전 창구를 신설하여, 안전신문고에 접수된 소방민원의 이송단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 생활 속 안전 위험요인을 국민들이 신고하면 처리기관을 정하여 해결하는 시스템
아파트 복도 적치물도 안전신문고 소방안전 창구로 신고하세요!
그동안 안전신문고에 소방민원 전용신고창구가 없어 민원인이 안전신문고의 여러 창구(△안전신고, △생활불편신고 등) 중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할 지 몰라 소방민원 신청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안전신문고에 접수되는 대부분의 소방민원은 △현장확인 △계도조치 △과태료 부과 등으로 “시‧도 소방서에서 직접 처리해야 할 민원”임에도 불구하고 민원발생 관할 시·군·구로 배정되어, 해당 소방서까지 불필요한 이송단계(6단계)를 거쳐 민원을 처리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소방청과 행정안전부는 국민 안전과 관련된 소방민원의 이송ㆍ처리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전신문고에 『소방안전』 전용 신고 창구를 신설했습니다
아울러, 소방 민원이 시군구와 소방청 등을 거쳐 처리부서까지 이송이 지연(최대 2~3일 소요)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신속한 소방 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원 발생지역의 관할 소방서로 자동 이송되도록 안전신문고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등 두 기관이 협력하여 적극행정을 추진했습니다
* 안전신문고 소방관련 민원 이송 단계 개선 전ㆍ후 비교(6단계→2단계)
소방 민원 전용창구ㆍ이송단계 단축 관련 포스터
안전신문고 소방 안전 신고 유형 및 방법
ㅁ 신고유형
신고내용 | 관련 법률 | 예시 |
소화전 등 유지관리 미흡 및 보수 요청 신고 |
소방기본법 제10조 | 소화전 앞 쓰레기 적치 소화전 덮개ㆍ보호틀 등 보수요청 소화전 누수 등 |
화재예방 목적에 반하여 위험한 행위를 하는 사람 신고 |
소방기본법 제12조 | 불장난 등 위험한 행위 위험물 등 제거조치 |
불법소각 신고 | 소방기본법 제19조 | 불법소각신고 ※ 긴급할 경우 119신고 |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유지·관리 미흡 신고 |
소방시설법 제12조 | 옥내소화전 앞 장애물 적치 소방시설 미구비 소방시설 관리 미흡 등 |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미흡 신고 |
소방시설법 제16조 | 공동주택 복도 등 장애물 적치 비상구 폐쇄ㆍ관리 미흡 피난시설 등 훼손, 용도 장애 신고 등 |
소방공무원의 현장 확인이 필요한 신고 |
소방시설 오작동 확인 등 |
ㅁ 신고방법
관련내용의 원본자료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로 파일을 올려놓았습니다
다운받아보세요!!!
서울시 재난취약계층 거주지 변경시 주택화재경보기 설치 신속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