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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시간에는 양도의 뜻 개념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2021.06.28 - [부동산등경제공부] - 양도의뜻 개념 특징
오늘은 양도세 과세대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은 크게 3가지로 볼수 있습니다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권리, 기타자산 이렇게 3가지로 나누어 볼수 있습니다
부동산
부동산은 토지, 건물로 나눌수가 있습니다
1. 토지 - 토지는 사실상의 토지를 이야기 합니다
2. 건물 - 건물에 엘레베이터같은 시설물등이 있으면 시설물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건물에 부착된것이 아닌 독립된 시설물이라면 양도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부동산에 관한 권리
부동산에 관한권리는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임차권이있습니다
여기서 등기된 임차권은 반드시 등기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만약 등기가 되어있지 않다면 양도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입주권과 분양권, 주택상환채권, 토지상환채권, 공유수면매립면허권등도 양도세 과세대상입니다
기타자산
마지막으로 기타자산으로 나눌수가 있습니다
주식및 출자지분, 사업용고정 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파생상품,
특정시설을 이용하는 회원으로서 승마회원권, 보트회원권, 골프회원권이 있습니다
소득세법 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나. 지상권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
1)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
2) 1)에 따른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기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주식등 다만 「상법」 제360조의2 및 제360조의5 및 제360조의2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양도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
나.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등. 다만,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토자협회가 행하는 같은법 제28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장외매매거래에 의하여 양도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장에서"중소기업"이라 한다)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주식등은 제외한다
4. 다음 각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자산(이하 이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사업에 사용하는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자산에 포함되어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영업권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면허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
나. 이용권.회원권, 그밖에 그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구성원이 된자에게 부여되는 시설물 이용권(법인의주식등을 소유 하는 것만으로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 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 이용권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 그 주식등을 포하한다)
다. 법인의 자산총액 중 다음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 법인의 과점주주(소유 주식등의 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를 말하며, 이하 이장에서 과점주주라 한다)가 그 법인의 주식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해당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과점주주가 다름 과점주주에게 양도한후 양수한 과점주주가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다시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 주식등
1)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이하 이조에서 부도앗ㄴ등이라 한다)의 가액
2)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한 다른 법인의 주식가액에 그 다른 법인의 부동산 등 보유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 이경우 다른 법인의 범위 및 부동산등 보유비율의 계산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자산총액 중 다목1) 및 2)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마. 제1호의 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제항제2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이축을 할수 있는 권리(이하 이축권이라 한다)다만 해당 이축권 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버베 따라 별도로 평가하여 신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등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제16조제1항제13호 및 제17조제1항제10호에 따른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은 제외한다)
6.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0조에 따른 수익증권 및 같은 법 제189조에 따른 투자신턱의 수익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권은 제외하며 이하 신탁 수익원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신탁 수익권의 양도를 통하여 신탁재산에 대한 지배.통제권이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는신탁재산 자체의 양도로 본다
②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4호를 적용한다
오늘은 양도세 과세대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2021.06.28 - [부동산등경제공부] - 양도의뜻 개념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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