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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시간에는 양도세 과세대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2021.07.11 - [부동산등경제공부] - 양도세 과세대상
오늘은 양도인지 여부에 대한 주제로 포스팅해보겠습니다
양도는 자산의 등기등록 여부에 과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자산이 무상이 아닌 유상으로 이전되는것을 이야기합니다
양도로 보는 것들을 나열해보면
- 매매
- 교환
- 현물출자
- 수용
- 대물변제
-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증여의 경우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
다음은 양도로 보지 않는것들을 나열해보면
- 환지처분
- 보류지충당
- 토지경계를 변경하는 경우
- 양도담보계약을 하고 채권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 공동소유의 토지를 지분변동없이 나누는 경우
- 매매원인 무효소송으로 인해서 소유권이 다시 본래로 환원된ㄴ 경우
- 재산분할로 소유권이전할경
-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매매를 했을 경우
위의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오늘은 양도인지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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