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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8월 23일 경기도에서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물 민원 총 128건 자문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도, 오피스텔상가 등 집합건물 민원 총 128건 자문

    -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올 하반기 약 60건 추진 예정

    ㅇ 코로나19 장기화로 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 비대면 자문확대

    ㅇ 2021년 1월 집합건물관리 매뉴얼 가이드 보급으로 내실 있는 자문실시

    ㅇ 올해 하반기, 약 60회의 집합건물관리지원단 무료 자문서비스 제공

     

    경기도가 오피스텔.상가 같은 집합건물 내 관리주체와 입주민 간 분쟁해결 지원 등을 목표로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을 지난해 3월부터 운영한 결과 ,올 상반기까지 총 128건의 자문을 지원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이란 변호사, 주택관리사, 회계산, 건축사, 노무사 등 30명의 민간전문가가 집합건물 민원 관련 무료 자문을 제공하느 내용ㅇ입니다 각각의 소유자가 있는 상가, 오피스텔을 비롯한 집합건물은 공동주택관리법이 아닌 집합건물법을 적용받는 등 관리 방식이 일반 공동주택과 다릅니다 이 때문에 집합건물 입주민과 관리인은 관리비 부과 등을 두고 혼란.갈등을 겪어 전문가의 조언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도는 설명했습니다

     

    주요 사례를 보면 김포시 A오피스텔에서는 입주민들이 입주 초기 시행사가 선정한 관리업체에서 수년간 입주민에게 관리비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다면서 지원단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지원단은 주민들이 관리인을 선임해 주체적으로 관리할수 있도록 관리단 집회 소집 절차와 관리업체 변경 방법 등을 조언했습니다

    용인시 B 소규모 상가의 경우 건물 노후화로 인한 장기수선계획 재정비와 비용 부담에 대한 점주들의 문의가 접수됐습니다 지원단은 장기수선적립금의 부담주체를 구분소유자로 안내하고, 유사한 규모의 시설물 수선계획 등 구체적인 실무사례를 들어 장기수선계획 수립에 도움을 줬습니다

     

    도는 올해 하반기에도 약 60건의 집합건물 관련 민원에 자문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고려해 기존 현장 자문과 화상.전화등 비대면 자문을 병행합니다 비대면 자문은 장소나 시간에 대한 제약이 없어 현장 자문보다 간편하고 신속하게 할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은 집합건물법의 전용을 받는 오피스텔, 상가,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등입니다 집합건물의 관리인,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서비스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다만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 신청시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 10%이상의 동의서가 있어야 합니다

     

    신청방법은 경기도청 홈페이지(https://www.gg.go.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팩스(031-8008-3479)로 전송하거나 우편(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겨기도청 건축디자인과)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지원신청이 접수되면 자문 전에 지원단에서 신청내용과 건물관리현황을 검토하고, 신청인에게 집합건물 관리에 대한 기초자료를 안해합니다

     

    도는 경기건축포털(https://ggarchimap.gg.go.kr/)을 통해 ▲경기도 집합건물 관리 매뉴얼.가이드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사례집 ▲표준관리규약 ▲관리단집회 관련서식 등 집합건물 관리에 필요한 기본정보를 전하고 있습니다

    원본자료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로 파일을 올려놓았습니다

    다운받아보세요!!!

    도,+오피스텔,+상가+등+집합건물+민원+총+128건+자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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