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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올해부터 중증장애인 출퇴근 비용지원 대상을 기존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자에서
    기초·차상위 중증장애인 근로자까지 확대하였고, 지원 규모도 2022년 3,850명에서 약 4배로 증가한 15,000여 명으로 확대됩니다
    *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인가 후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된 자(최저임금법 제7조)

     

    2.9 올해부터 기초.차상위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출.퇴근비용을 지원합니다(장애인고용과).pdf
    0.2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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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퇴근 비용지원은

    출·퇴근 비용지원은 저소득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안정적으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월 5만원 한도 내에서 버스, 택시, 자가용 주유비 등 출·퇴근 교통 실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중증장애인의 월평균 출퇴근비용(11.1만원)은 전국민 평균(4.5만원)의 약 2.5배이며, 소득이 낮은 기초·차상위 중증장애인은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부담이 특히 커서 정부의 출퇴근 비용지원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 「중증장애인 출퇴근 비용 지원 연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9)
    ** 「여객 통행실태 인덱스 북(INDEX Book)」 (한국교통연구원, 2018)

     

    비용 신청을 위해서는 가까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지사에 신청서를 접수(방문 또는 온라인)하면 됩니다
    * 장애인 다수고용 사업장의 경우 관할 지역본부·지사 사정에 따라 방문설명·신청 가능


    필요한 서류는 사업신청서, 근로계약서,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3종 이며, 장애인증명서 등 기타 서류는 신청인이 동의하면 행정정보 공동 이용을 통해 담당 직원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업능력평가포털(http://hub.kead.or.kr)을 확인하거나 공단 관할 지사로 문의(공단대표번호: 1588-1519)하면 됩니다

    직업능력평가포털 바로가기
    직업능력평가포털 바로가기

     

    중증장애인 출.퇴근 비용지원 사업개요

    1. 사업목적
    ㅇ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출·퇴근 시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 근로 의욕을 고취하고 직업생활 안정화 촉진

    2. 사업개요
    ㅇ (지원내용) 월 5만원 한도 내에서 출퇴근에 소요된 교통 실비 지원
    ㅇ (지원대상) ’23년 중증장애인근로자 15,440명
    * 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자 + 기초생활수급 또는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근로자 (‘22년: 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자 3,850명)
    ※ <최저임금 적용제외 제도> 정신 및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에 대하여 인가 후, 최저임금 적용 제외(최저임금법 제7조)(발달장애인 비율 88%, 직업재활시설 근무비율 95.6%)
    ㅇ (지원금 용도) 버스, 택시(장애인콜택시 포함), 기차, 자가용 주유비 등
    ㅇ (지원체계) 출·퇴근 비용지원 전용카드 발급·사용 후 사후 실비지급

    • 지원신청 : 중증장애인 근로자
    • 지원접수 : 공단 관할 지사
    • 지원 결정 및 통보 : 공단 관할 지사
    • 교통비 사용카드 신청 : 중증장애인 근로자
    • 교통비 사용카드 발급 : 카드사
    • 지원급 지급 : 공단 관할 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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