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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부터 서해 5도 주민에게 매달 12만 원씩 지원되던 ‘정주생활지원금’이 15만 원(10년 미만 거주자*는 6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 ‘주민등록법’에 따라 6개월 이상 서해 5도에 주소가 등록되어 있고, 등록된 날부터 실제 거주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에 한함

     

    올해부터 서해 5도 주민이면 매달 15만 원 지원 받는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관련 지침을 개정하여 지리적 특수성으로 피해를 겪고 있는 서해 5도 주민들이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의 폭을 넓힌다고 밝혔습니다
    * (‘23.1.11.개정)『서해 5도정주생활지원금지원지침』, 『서해5도 노후주택개량사업지원 지침』

     

    이번 지침 개정으로 이번 1월 지급되는 정주생활지원금부터 인상된 금액으로 지원되며, 20년 이상 노후된 주택을 보유한 서해 5도 주민은 노후주택 개량사업에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ㅇ 노후주택 개량사업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주택 기준은 기존 30년 이상에서 20년 이상으로 완화되며, 지난해 말 기준으로 서해 5도에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고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주민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ㅇ 다만, 공사비의 20% 이상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부담주택 개·보수를 위해 1동당 최대 4천만 원 지원됩니다


    서해 5도 주민에게 지원되는 정주생활지원금과 노후주택 개량사업은 지난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 이후 수립된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ㅇ 2010년 12월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을 제정한 후 2011년 행안부, 해수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수립한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은 2025년까지 총 99개 사업에 7,585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ㅇ 주요사업으로는 해상운송비 지원(행안부), 용기포항 건설(해수부), 공공 하수도 설치(환경부), 병원선 건조(복지부) 등이며, 최근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백령공항 건설’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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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0118 (조간) 올해부터 서해 5도 주민이면 매달 15만 원 지원 받는다(균형발전사업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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