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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8월 10일 국토교통부에서 용산공원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 변경계획 고시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용산공원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 변경계획 고시

    - 용산공원 부분반환부지 활용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 반영 -

     

    국토교통부는 용산공원 부분반환부지 활용과 관련하여 국민 의견 수렴을 통해 마련한 “용산공원 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을 ‘용산공원 조성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일 변경·고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용산공원 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은 반환되는 용산 미군기지를 국가공원 으로 조성하기 위한 기본구상 및 조성방향을 담는 계획으로, 2011년 최초 수립 이후 2차례(2014년, 2021년) 변경된 바 있습니다


    ㅇ 국토교통부는 2차 변경 이후 부분반환부지 면적 증가, 6월 용산공원 시범개방 시 수렴한 국민의견 등 변화된 여건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공청회,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계획안을 마련하였으며, 용산공원 조성추진위원회 심의(7.29~8.5)를 거쳐 확정하였습니다
    * 부분반환부지 면적: (‘21.12) 18만㎡ → (’22.7) 76.4만㎡ / 4.2배 증가
    ** 시범개방 기간(6.10~6.26) 동안 약 2.2만명이 방문하였으며 공원조성에 대한 국민의견을 듣기 위한 매체(경청우체통)를 통해 약 3천 건의 국민의견 접수
    ※ (주요의견) 용산공원 정식조성 전 임시개방부지 및 이용시간 확대, 공원내 잔디광장 등 열린소통 공간 마련, 기존시설을 활용한 문화공간, 스포츠공간 조성 등

     

    이번 종합기본계획은 기존 계획의 틀을 유지하면서 여건변화에 따른 기본 구상 및 과제를 일부 보완한 것으로 주요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21.12월 이후 3차례에 걸쳐 부지를 추가 반환받아 총 76.4만㎡(전체 용산기지의 약 31%)가 반환되었으며 이에 대한 현황을 반영하였습니다
    * 장군숙소・업무시설・숙소 부지(약 16.5만㎡ / ’22.2) 학교・벙커・야구장 부지(약 36.8만㎡ / ’22.5) 부지간 도로・체육관 부지(약 5.1만㎡ / ’22.6)

     

    ㅇ 부분반환부지는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이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 용산공원특별법 개정(‘22.6) 및 위탁업무 수행기관으로 LH 지정・고시(’22.6)

     

    ㅇ 부지내 기존 건축물은 구조안전성, 공간활용계획, 역사적 가치 등을 감안한 활용기준을 마련한 후 전문가 자문을 거쳐 활용 방향을 결정 하도록 하였습니다


    ㅇ 국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오염정화 이전이라도 토양 안전성 분석 및 환경 위해성 저감조치 등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용산공원 기본구상도
    용산공원 기본구상도

     

    관련내용의 원본자료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로 파일을 올려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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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810(석간)_용산공원정비구역_종합기본계획_변경계획_고시(공원정책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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