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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와 인천테크노파크에서 미취업 및 실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 거주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2023드림체크카드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신청방법 및 신청대상 지원금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고문, 사업자등록 사실확인서, 개인정보동의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로드 하세요!!!
인천시 2023 드림체크카드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1. 신청기간 : 23. 3. 13(월) ~ 3. 31(금) 17:00까지
2. 신청방법 : 드림체크카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 접속 : 인터넷 홈페이지(https://dream.incheon.kr/)접속
- 회원가입 : 회원가입(개인정보 입력, 약관동의)
- 참여신청 : 드림체크카드 참여신청 메뉴 접속후 신청
- 신청서 작성 :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온라인 신청서, 구직활동계획서 등 작성
- 구비서류 제출 : 구비서류 업로드(스캔 또는 사진 촬영된 파일 - 파일형식은 PDF 또는 JPG 파일로 통일)
2023 드림체크카드 신청대상
1. 적극적인 구직활동과 사회참여 의지가 있는 미취업 청년으로 아래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1)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인천광역시인 자(본인)
2) 공고일 기준 만 18 ~ 39세 이하인 자(1983 3. 14부터 2005. 3. 13.까지 출생)
3) 공고일 기준 미취업자 (공고일 이후 퇴사자는 신청불가)
4) 중위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자(50%초과 ~ 150%이하)
5) 최종학력 졸업‧중퇴·수료자
※ 위 자격 조건은 사업기간 중 계속 유지
2. 거주지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인천시 거주중인 자
3. 나이 : 공고일 기준 만 18 ~ 39세
※ 주민등록상 1983년 3월 14일 ~ 2005년 3월 13일 생
4. 미취업 : 미취업자(미창업자)만 신청가능
ㅇ 미취업 기준 : 고용보험(상용) 미가입, 사업자 미등록
ㅇ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더라도 주 30시간 미만 근로자는 신청 가능(증빙자료 제출)
ㅇ 사업자 등록증(고유번호증 포함)이 있는 경우 창업으로 간주하여 지원 불가
※ 단, 휴업신고를 하거나 실제 사업을 하지 않았음을 증명했을 경우 미취업으로 인정
5. 중위소득 : 50%초과~150% 이하
ㅇ 2개월동안 사업신청에 포함된 가족 구성원의 건강보험료 부과액 합계 평균으로 산정
ㅇ 중위소득 인정액 기준표 :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 150% 이하 구간 기준
가구원수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인 | 74,447 초과 | 23,682 초과 | 해당없음 |
102,842 이하 | 77,067 이하 | ||
2인 | 74,447 초과 | 23,682 초과 | 75,079 초과 |
171,393 이하 | 175,541 이하 | 173,710 이하 | |
3인 | 95,330 초과 | 62,567 초과 | 96,204 초과 |
223,722 이하 | 242,987 이하 | 227,649 이하 | |
4인 | 116,785 초과 | 106,459 초과 | 118,045 초과 |
272,614 이하 | 303,435 이하 | 279,532 이하 | |
5인 | 137,178 초과 | 129,070 초과 | 138,878 초과 |
319,763 이하 | 354,661 이하 | 334,652 이하 |
ㅇ 중위소득 산정방법 : 가족관계증명서 기준
ㅇ (미혼) 부‧모‧본인은 필수로 포함하며, 형제‧자매 포함여부는 선택
※ 형제‧자매 포함 시 소득도 포함하여 산정함
ㅇ (기혼) 본인·배우자·자녀는 필수로 포함하며,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와 형제‧자매 포함 여부는 선택사항
※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와 형제‧자매 포함 시 소득도 포함하여 산정함
ㅇ 2개월 간 가족관계 변동이 있을 경우 공고일 기준의 가장 최근 변동사항 반영하여 인원 산정
6. 최종학력 : 공고일 현재 고등학교 이하, 대학(원) 졸업․중퇴․수료자 ㅇ 공고일 기준 학교에 재(휴)학 중인 학생은 지원 불가
구 분 | 재(휴)학생 | 졸업생 | ||
❶ |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 참여불가 | 참여가능 | |
❷ | 2~4년제 대학(원) 등 각종 학교 |
일반대학(원) | 참여불가 | |
야간대학(원) | 참여가능 | |||
원격대학 | 참여가능 | |||
학점인정제 | 참여가능 | |||
❸ | 기타 학교 | 참여불가 |
* 졸업유예, 졸업예정은 졸업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음
※지원제외대상
▪ 공고일 현재 학교에 재학 중인 자(졸업예정자, 유예자 및 휴학생 포함)
▪ 2022년도 보건복지부 기준중위소득의 사업 지원기준 미충족자
▪ 공고일 현재 실업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수급 받고 있는 자
ㅇ 최근 6개월 실업급여 수혜 이력있을 시 신청불가(22년 9월 12일까지 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
ㅇ 기초생활수급자더라도 의료, 교육, 주거 급여만 수급받는 경우 신청가능
▪ 2019~2022년 드림체크카드 참여자
ㅇ 사업참여 중 취·창업으로 지원종료, 부정수급 등으로 중단되었더라도 참여 불가
▪ 취업 또는 창업 중인 자
ㅇ 주 30시간 이상 근무 또는 본인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자
▪ 기타 유사사업 중복 참여자
ㅇ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패키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 유사 구직활동
지원사업의 경우 동시참여 불가
ㅇ 공고일 현재 6개월 이내 참여이력 보유자(2022년 9월 12일 이후)
ㅇ 그 외 본 사업에서 동시(중복) 또는 순차참여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나, 동기간 참여되는 타사업에서 우리사업과 중복참여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동시·순차참여 불가할 수 있음
사업명 | 동시 참여 | 순차 참여 | |||
가능 | 불허 | 종료 직후 | 종료 6개월 후 | ||
생계급여 | O | O | |||
실업급여 | O | O | |||
국민취업지원제도 및 타 지자체 유사 구직활동 지원사업 |
O | O | |||
내일배움카드 | O | O | |||
직업훈련 | O | O | |||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사업 |
주 근로시간 30시간 미만 |
O | |||
주 근로시간 30시간 이상 |
O | O |
2023 드림체크카드 지원금액 및 지원항목
1. 지원 금액 :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1인 최대 300만원)
- 지급방법 :드림체크카드 30만원 + 인천e음 20만원
2. 지원항목 : 구직활동에 관련된 직·간접비용
- 구직활동 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인천 청년센터 마루 연계)
- 지원 중 취/창업 시 취업축하금 지원(6회분 전액 지원자 제외)
- 직접비 : 교육비, 도서구입비, 자격증시험 응시료 등
- 간접비 : 면접 준비비, 교통비, 식비, 통신비 등
- 생활비 : 의료비, 생필품 등
추진일정
- 사업공고 : 인천시, 인천TP홈펭지
- 지원대상자 접수(2023.3.13. ~ 3.31) :
- 1차 선정평가 진행 : 제출서류 정량적 평가
- 지원대상자 확정 및 선정 공고
- 인천시, 인천TP홈페이지, 드림체크카드 홈페이지(발표 예정일은 드림체크카드 홈페이지에서 공지사항 내용참고)
- 드림체크카드발급 : 신한은행 연계
- 구직활동비 지급 : 300만원(50만x6개월)
- 구직활동 모니터링 : 목적사용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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