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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소매를 걷었습니다

     

    인천시 44억원 확보…영종․청라 개발이익 재투자 본격 시동

    인천경제청은 인천국제공항 개발사업 대상지 가운데 일부 준공된 2산업 물류단지 내 3단계 물류용지’ 325,709에 대해 최초로 개발이익을 산정, 재투자금 44.4억원을 신규로 확보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이는 인천국제공항 개발사업 개발이익 재투자 대상지와 관련해 당초 협약 대상지에 포함되지 않았던 곳으로 인천경제청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상호 지속적인 법률 검토와 협상을 통해 이뤄졌습니다

     

    인천경제청은 지난 20189월말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체결한 개발이익 재투자 협약에 따른 IBC-III(인스파이어, 항공정비(MRO)부지) 9144에 대한 개발이익 881억원의 재투자와 관련해서도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현재 이 부지에서는 단계별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은 오는 2023년 이후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에 대한 단계별 준공이 계획되어 있으며 인천경제청은 개발이익 재투자가 이뤄지면 영종·용유 지역 기반시설 확충 등 주민 불편 해소와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활용할 계획입니다

     

    인천경제청은 이와함께 영종청라국제도시 사업 시행자와도 개발이익 재투자에 대한 본격적인 협상을 진행,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역점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제자유구역 개발이익 재투자와 관련한 법과 시행령의 불일치는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최초 실시계획 승인이 지난 201185일 이전에 승인된 단위개발사업지구가 개발이익 재투자 대상이라고 유권해석함에 따라 협상의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인천경제청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9조의 8,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따라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완료되는 개발 사업을 개발이익 재투자 대상으로, 개발사업 시행자는 시행령 기준으로 최초의 승인을 신청하는 실시계획부터 개발이익 재투자 요율을 정하고 있어 이전에 승인된 단위개발 사업지구는 개발이익 재투자 대상이 아니라고 각각 주장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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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0104 보도자료(44억원 확보…영종․청라 개발이익 재투자 본격 시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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