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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는 경유차로 인한 미세먼지를 줄이고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2023년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1) 3 인천시LPG 어린이 통학차량 신차구입비 700만 원 지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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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PG어린이 통합차량 신차구입비 지원

    올해 총사업비는 91천만 원으로, 어린이 통학차량 1대당 700만원씩 총 130대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원대상은 중형 승용·승합(9인승이상 15인승이하) LPG 어린이 통학차량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로, 차량 소유자(신고예정자 포함) 또는 공동 소유자의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필증상의 주소지가 인천이어야 합니다

     

    시는 공고일인 이달 2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지원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통학차량 소유자는 지원신청서를 작성해 인천시청 대기보전과(본관5)에 방문 또는 등기우편(우편은 도착일 기준) 접수하면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23년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사업 공고문(인천시청 누리집 고시/공고)을 참고하거나 인천시청 대기보전과(440-8390, 3558)로 문의하면 됩니다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 안내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02 ~ 예산 소진시 까지

    . 사 업 명 : 2023년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 사업

    . 사업예산 : 910백만원 (국비 50%, 시비 50%)

    . 지원대상 : 신규로 LPG 통학차(9인승 이상 15인승 이하)를 구입하고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하는 어린이 통학차량 소유자(신고예정자 포함)또는 차량 공동소유자

    . 지원금액 및 대수 : 700만원/대당 · 130

    ‘18년 부터 ‘22년 까지 총 512, 3,128백만원 지원

    . 선정순위 : 선착순

     

    . 사업절차

    지원신청서 접 수
    지원대상자
    선정·통보

    LPG 신차
    구매계약

    폐차,말소등록 및 신차 수령
    보조금 지급 신청
    보조금 지급
    신청자

    인천시

    인천시

    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

    자동차 판매사

    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

    인천시

    인천시

    지원대상자

    ‘22. 11. 1 이후 구매등록을 행한 경우 보조금 신청 가능

    ) ‘22.10.31 이전에 구매등록을 행한 경우 신청 불가

    (특례사항) 20231231일 까지 폐차 여부와 관계없이 LPG 어린이 통학

    차량 신차를 구입하기 위해 보조금 신청하는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

     

    . 접수처

    1) 방문 또는 등기우편(우편은 도착일 기준)

    - (21554)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대기보전과 본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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