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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유정복 시장 공약과 정부 국정과제에 맞춰 내년부터 만 1세 이하 아동을 키우는 부모를 대상으로 부모급여를 지급합니다
인천시 내년부터 만 1세 이하 아동 부모에 부모급여 지급
인천광역시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영아수당을 부모급여 제도로 개편하고, 직업 및 소득ㆍ재산과 상관없이 만 0세, 만 1세 이하의 아동을 키우는 부모에게 각각 월 70만원과 월 35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부모급여 지원대상
부모급여 지원대상은 기존 영아수당 지원대상인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아가 대상이며 개월 수에 따라 지원한다. 가령, 자녀가 2022년 1월에 출생했다면 2023년 1월까지는 만 0세 아동에 해당돼 월 70만원, 다음 달인 2월부터는 만 1세 아동에 해당돼 월 35만원이 지급됩니다
※ ‘22년 8월 출생아: (‘23년 8월까지) 만0세 월70만원 / (‘23년 9월부터) 만1세 월35만원
단, 202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아동은 만 1세 미만이어도 기존대로 가정양육수당 대상에 해당돼 부모급여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부모급여 신청
기존 영아수당 지원대상 아동은 별도의 신청 없이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부모급여 대상으로 자격이 자동 변동되며, 2023년 출생아는 ‘행복출산원스톱 서비스’에서 출생신고 시 부모급여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https://www.gov.kr/portal/onestopSvc/happyBirth
부모급여 지급일
부모급여는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로 현금 지급되며 매월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고, 15일 이후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입금되며 신청한 달은 소급 적용해서 지원됩니다
만약 아이가 어린이집을 이용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정 양육으로 부모급여를 지원받던 만 0세, 만 1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게 되는 경우,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서비스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 0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게 되는 경우 월 보육료 바우처(어린이집 이용료) 51만 4천원을 제외하고 월 18만 6천원 차액을 현금 지원받고, 만 1세의 경우는 기존 방식과 동일하게 변경 신청한 보육료 바우처(어린이집 이용료)만 지급받게 되고 부모급여는 지급받지 못합니다
※ 만 0세아가 어린이집 이용시: 18.6천원 현금지급(부모급여 70만원 - 보육료 바우처 51.4천원)
※ 만 1세아가 어린이집 이용시: 부모급여 미지급(보육료 바우처만 지급)
영아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영아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는 부모급여와 중복지원이 불가하여 2가지 지원방식 중 본인에게 유리한 제도를 선택하여 이용하면 되고, 종일제가 아닌 단시간을 이용하는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사업
1. 추진근거
ㅇ 시장공약사항(아이를 키우는 부모, 월100만원 부모급여 도입)
ㅇ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46.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
2. 사업개요
ㅇ (지급대상) ’22년 출생아부터 만 0~1세에 부모급여 지급
* ’22년 도입된 영아수당을 부모급여로 확대, 기존 영아수당 수급자는 ’23년 별도 신청 필요 없음
ㅇ (지급금액) (’23년) 만 0세 월 70만원, 만 1세 월 35만원
* (’24년) 만 0세 월 100만원, 만 1세 월 50만원으로 단계적 인상
ㅇ (지급방식) ▴가정양육 시 현금 지급 ▴어린이집 재원 시 만 0세는 보육료 바우처(51.4만원)+현금(18.6만원), 만 1세는 보육료 바우처 지급
ㅇ (신청방법)
- (기존 영아수당 대상자) 별도신청없이 부모계좌로 입금
- (‘23년 출생아) 출생신고시 복지로 또는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 온라인 신청을 통해 부모계좌로 입금
* 부모급여 지급일: 신청(영유아·부모) 계좌로 매월 25일 지급
3. 기대효과
ㅇ저출산 극복을 위한 영아기 아동 육아 지원 집중 강화
ㅇ 영아기 부모의 양육 부담 완화 및 소득보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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