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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는 시민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고 음용률을 높이기 위해 노후주택의 옥내급수관 개량지원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노후주택의 옥내급수관 개량지원 사업은 

    2018년부터 시행 중인 노후주택의 옥내급수관 개량지원 사업은 가정 내 노후된 옥내급수관 교체 시 시에서 공사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인천시 노후주택 옥내급수관 개량지원사업 개요

    1. 사업개요

    • 사업명 :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지원 사업
    • 사업예산액 : 1,050,000천원 범위 내
    • 신청기간 및 방법 : 1월 19일부터,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고시공고)확인 또는 관할 지역수도사업소 문의

    2. 지원기준 및 대상

    ① 지원기준 : 노후 옥내급수관(아연도강관 등) 전체를 개량(교체, 갱생 등)할 경우 지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아연도 강관 이외의 관도 개량대상이 됨

     

    ② 지원금액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사비의 80% 이하를 보조하며, 최대 지원금액은 아래 표의

    상한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구 분 개량(교체, 갱생) 지원금액
    단독주택 최대 100만원
    (,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에 준하여 세대별 지원, 최대 500만원)
    공동주택 전 세대 개량(공용급수관 포함) : 세대당 최대 100만원
    - 공용급수관 지원금 : 단지별 최대 5,000만원, 세대당 최대 20만원
    - 세대급수관 지원금 : 세대당 최대 80만원
    사회복지시설 최대 150만원

    3. 신청 및 접수

    ① 신청기간 : 2023. 1. 19. ~ 연중(근무시간 내)

    ② 신청방법 : 전화, 서면,  팩스 또는 방문

    ③ 문의처

    • 중부수도사업소 ☎ 720-3385, 3386 (중구, 동구, 미추홀구 지역)
    • 남동부수도사업소 720-3586 (연수구, 남동구, 옹진군 지역)
    • 북부수도사업소 720-3683, 3685 (부평구, 계양구 지역)
    • 서부수도사업소 720-3880 (서구 지역)
    • 강화수도사업소 720-3964 (강화군 지역)

    4. 유의사항

    ① 반드시 지원 대상여부 확인 및 지원 승인 결정통지를 받으신 후 공사를 시행해야 함

     수도사업소에서 직접 공사를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공사비 지원만 함

    ③ 세대급수관 공사는 수도계량기를 기준으로 세대 내부로 연결되는 전체 배관(냉수관,온수관, ·온수관 중 선택)을 공사하는 경우만 지원 가능

     공동주택 공용급수관 지원의 경우 최초 신청 및 접수 시 관리자 또는 대표자를 선임하여 전 세대의 80% 이상 주민동의를 받고, 입주자 회의록, 대표자 선임서, 주민 동의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함

     

    관련내용의 원본자료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로 파일을 올려놓았습니다

    다운로드 하세요!!!

    (1) 1 (상수도사업본부) 인천시 노후주택 옥내급수관 개량에 세대 당 최대 100만원 지원.hwp
    0.2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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