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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는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수산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NH농협은행 인천영업본부와 업무협약을 맺고, 60억 원 규모의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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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대상 및 지원한도
지원대상은 농어업생산 및 소득증대사업, 수입개방에 대응한 수출작목 개발사업, 농수산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상품성 및 고부가가치사업, 농수산물 가공공장의 시설현대화, 시설확충 등 유통기능 제고사업 등입니다
융자지원 한도는 신청자격 및 자금용도에 따라 운영자금은 5천만 원에서 2억 원까지, 시설자금은 1억 원에서 3억 원까지입니다
대출금리와 금액은 사업대상자별 담보 및 신용조건에 따라 결정되며, 상환 조건은 운영자금 2년 거치 일시상환, 시설자금 2년 거치 5년 등 균등상환으로 상환기간까지의 대출금리 중 3.0%를 인천시에서 농어촌진흥기금으로 이차보전합니다
융자지원을 받고자 하는 관내 농어업인 및 생산자단체는 매분기말(3.31., 6.30., 9.27.)까지 사업장 소재지 군․구의 농수산업무 담당과에 접수하면 된다. 대상자 선정은 적격여부 검토 및 평가를 거쳐 농어촌진흥기금운용관리위원회에서 심의(4월, 7월, 10월)해 선정하게 됩니다
인천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사업신청서 및 자료
사업신청서 및 자료는 인천시 인터넷 홈페이지(www.incheon.go.kr) 고시/공고 란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축산과(☎440-4363)로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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