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인천광역시‘2023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참여할 관내 사회적기업을 이달 27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시 사회적경제기업 재정지원사업 참가 기업 모집

    이 사업에 참여하는 사회적기업에는 일자리창출 지원비와 사업개발비가 지원됩니다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사회적기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익구조 기반 마련을 위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고용노동부 인증사회적기업과 시가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연간 지원내용은 최저임금 일정 비율의 참여근로자 임금 기준으로 예비/인증 지원 비율을 적용해 차등 지원합ㄴ다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은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기술개발, 연구개발(R&D), 시장진입 및 판로개척을 위한 홍보·마케팅 등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비를 지원(자부담 10~30%)합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사회적기업은 오는 27일까지 고용노동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http://www.seis.or.kr)을 통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사업장 소재 군·구 등에서 현장실사와 서류검토 등을 거친 후 시 전문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오는 3월 말쯤 재정지원사업 지원대상을 선정하게 됩니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 바로가기

     

    시는 참여기업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오는 19일 오후 2시 제물포스마트타운(JST) 2 대강의실에서 공모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시는 지난해 공모를 통해 89개 기업 305명에게 인건비를, 67개 기업에 13여억 원의 사업개발비를 지원했습니다

     

    더불어 올해도 지역 친화적인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지정하고자 지난 112023년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연간계획을 공고했습니다

     

    2023년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연간계획 공고

    연간 공모계획 (2회 예정)

    구 분 1 2 비 고
    지정계획 공고 2. 20.() 예정 8월 초
    심사·선정 5월 말 10월 말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자격 : 인천광역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지정요건을 갖춘 법인·단체

    신청방법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http://www.seis.or.kr)으로 신청

    지정요건 : 조직형태, 사회적목적 실현, 영업활동 수행, 배분가능한 이윤의  2/3이상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등

    지정절차

    공모·공고 서류접수 기본요건 검토 현장실사 지정심사() 지정서 발급
    신청기업
    ·
    · , ·,
    지방고용노동관서,
    지원기관
    사회적경제
    심사위원회

    ·
    기업

     

    문 의 처

    인천권역 지원기관

    기 관 명 연 락 처 소 재 지
    더좋은경제 사회적협동조합 032-446-949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 479, 6(주안동, 계림빌딩)

     

    ·구 담당부서

    · 담당부서 전화번호
    강화군 경제교통과 930-3353
    옹진군 경제교통과 899-2512
    중구 일자리경제과 760-6953
    동구 일자리경제과 770-6177
    미추홀구 일자리정책과 880-7943
    연수구 일자리정책과 749-8482
    남동구 일자리정책과 453-2492
    부평구 일자리창출과 509-7422
    계양구 일자리정책과 450-6775
    서구 공동체협치과 718-1884~5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과 사회적기업 지정담당 032-440-4973

     

    2023(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지원계획

    사업개요

    사 업 명: 2023년 인천광역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사 업 비: 6,668백만원(5,000, 1,168, ·500)

    지원대상: 인천광역시 소재 예비사회적기업 및 사회적기업

    지원기간: 약정체결일 익월 1일부터 1년간(12개월)

    지원인원 배정: “1인 이상 50인 이하원칙

    지원내용: 최저임금 일정 비율의 참여근로자 임금

     

    추진절차

    참여기업 공모
    ()
    신청서 접수
    (신청기업)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
    심사·선정
    ()






    사업수행 결과보고
    (·고용노동부)
    지원금 신청·지급 및 사후관리 등
    (기업·구 등)
    채용예정자 명단제출 및 채용자 확정·승인
    (기업·)
    선정기업 약정체결
    (기업)

    추진일정

    신청서 접수 : 2023. 1.27.()

    서류검토 : 2023. 2. 3.()

    현장실사 및 검토보고서 제출 : 2023. 2. 6.() ~ 2.24.()

    사회적경제전문심사위원회 심의의결 : 2023. 3.21.() 예정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 심의의결 : 2023. 3.23.()

    선정결과 공개 및 통보 : 2023. 3.31.()

    약정체결 및 보조금 교부 : 2023. 4. 7.()

     

    관련내용의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로 파일을 올려놓았습니다

    다운받아보세요

    (1) 3 인천시, 사회적경제기업 재정지원사업 참가 기업 모집.hwp
    0.19MB

     

     

    서울시 환경개선부담금 일시 납부하고 10% 할인받으세요

     

    서울시 환경개선부담금 일시 납부하고 10% 할인받으세요

    서울시는 노후 경유차량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을 1월 31일까지 일시 납부(연납)하면 ’23년도 부과금액의 10%를 감면해준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환경개선부담금 일시 납

    nambuland.tistory.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