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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는 저출산 극복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와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을 소득에 관계없이 둘째아까지 확대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돕는 사업입니다 종전에는 셋째부터 소득에 관계없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으나, 지난해 9월부터는 지원대상을 둘째아 출산 가정까지 확대했습니다

     

    인천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지원대상이 확대되면서 첫째아 출산가정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까지,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은 소득에 관계없이 서비스와 이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분만취약지, 장애인산모,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미혼산모 등은 첫째아의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가정에 제공되는 건강관리 서비스는 산모의 건강관리(영양 관리·부종 관리·체조지원 등)신생아의 양육(아기 목욕·수유 지원 등)이며, 최소 5~최대 25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태아유형(단태아, 쌍태아, 삼태아 이상), 출산순위, 소득기준 등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는데, 시는 2017년부터 본인부담금의 일부도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신청자격은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출산가정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출산가정이며,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산모는 출산 예정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산모의 주소지 관할 군·구 보건소나 복지로(www.bokjiro.go.kr) 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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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서비스 본인부담금 신청은 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군·구 보건소로 신청하면 됩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지원

    1. 사업개요

    사업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 소득 예외지원 :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분만취약지 산모(옹진군),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결혼이민 산모, 장애인산모 및 장애 신생아, 쌍태아 이상 출산가정, 새터민 산모, 미혼산모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후 30일 이내

    * 바우처 이용기간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기관 : 보건소, 주민센터, 온라인(복지로, www.bokjiro.go.kr)

    지원방법 :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 이용권(5~25일 바우처) 지급

    - 산모건강관리 : 유방관리, 산모 영양관리, 좌욕지원, 산후체조 등

    - 신생아건강관리 : 신생아 청결관리, 수유지원, 예방접종 지원 등

    - 산모정보제공 :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감염예방 및 관리

    지원금액 : 서비스기간(단축·표준·연장)에 따라 차등지원

    (단위 : 천원)

    구 분 서비스기간() 서비스가격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태아유형 출산
    순위
    소득구간
    (기준중위소득)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태아

    자격확인 5 10 15 664 1,328 1,992 598 1,062 1,394 66 266 598
    150%이하 518 916 1,195 146 412 797
    예외지원 418 704 956 246 624 1,036


    자격확인 10 15 20 1,328 1,992 2,656 1,222 1,633 1,912 106 359 744
    150%이하 1,062 1,394 1,620 266 598 1,036
    예외지원 863 1,096 1,328 465 896 1,328




    자격확인 10 15 20 1,328 1,992 2,656 1,248 1,673 1,965 80 319 691
    150%이하 1,089 1,414 1,647 239 578 1,009
    예외지원 890 1,135 1,381 438 857 1,275
    쌍태아
    (중증+
    단태아)
    인력
    1
    자격확인 10 15 20 1,656 2,484 3,312 1,590 2,136 2,517 66 348 795
    150%이하 1,424 1,863 2,219 232 621 1,093
    예외지원 1,159 1,466 1,788 497 1,018 1,524
    인력
    2
    자격확인 10 15 20 2,324 3,486 4,648 2,136 2,847 3,517 188 639 1,131
    150%이하 1,939 2,596 3,216 385 890 1,432
    예외지원 1,645 2,220 2,764 679 1,266 1,884
    삼태아 이상
    (중증+쌍태아 이상)
    인력
    2
    자격확인 15 20 25 3,984 5,312 6,640 3,904 4,781 5,445 80 531 1,195
    150%이하 3,586 4,250 4,980 398 1,062 1,660
    예외지원 3,068 3,665 4,316 916 1,647 2,324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1. 사업개요

    사업개요

    사업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 소득 예외지원 :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분만취약지 산모(옹진군),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결혼이민 산모, 장애인산모 및 장애 신생아, 쌍태아 이상 출산가정, 새터민 산모, 미혼산모

    신청기간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내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의 본인부담금 일부 비용 및 셋째아 이상 2주간 전액지원

    지원방법 : 계좌입금(보건소 산모 본인 또는 산모가 지정한 자)

    지원금액

    구 분 서비스기간() 본인부담금
    태아유형 출산
    순위
    소득구간
    (중위소득)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이용자 이용자 이용자
    단태아 첫째
    자격확인 5 10 15 66 18 48 266 171 95 598 171 427
    150%이하 146 88 58 412 177 235 797 177 620
    예외지원 246 176 70 624 232 392 1,036 232 804
    둘째
    자격확인 10 15 20 106 0 106 359 179 180 744 179 565
    150%이하 266 150 116 598 196 402 1,036 196 840
    예외지원 465 194 271 896 258 638 1,328 258 1,070
    셋째

    이상
    자격확인 10 15 20 80 80 0 319 287 32 691 287 404
    150%이하 239 239 0 578 520 58 1,009 520 489
    예외지원 438 438 0 857 771 86 1,275 771 504
    쌍태아
    (중증+
    단태아)
    인력
    1
    자격확인 10 15 20 66 0 66 348 174 174 795 174 621
    150%이하 232 84 148 621 284 337 1,093 284 809
    예외지원 497 277 220 1,018 343 675 1,524 343 1,181
    인력
    2
    자격확인 10 15 20 188 0 188 639 174 465 1,131 174 957
    150%이하 385 84 301 890 284 606 1,432 284 1148
    예외지원 679 277 402 1,266 343 923 1,884 343 1,541
    둘째아
    (쌍태아)
    인력
    1
    자격확인 10 15 20 66 66 0 348 313 35 795 313 482
    150%이하 232 232 0 621 559 62 1,093 559 534
    예외지원 497 497 0 1,018 916 102 1,524 916 608
    인력
    2
    자격확인 10 15 20 188 188 0 639 575 64 1,131 575 556
    150%이하 385 385 0 890 801 89 1,432 801 631
    예외지원 679 679 0 1,266 1,139 127 1,884 1,139 745
    삼태아
    이상
    인력
    2
    자격확인 15 20 25 80 80 0 531 478 53 1,195 478 717
    150%이하 398 398 0 1,062 956 106 1,660 956 704
    예외지원 916 916 0 1,647 1,482 165 2,324 1,482 842
    삼태아이상
    (중증+
    쌍태아이상)
    인력
    2
    자격확인 15 20 25 80 0 80 531 340 191 1,195 340 855
    150%이하 398 278 120 1,062 448 614 1,660 448 1,212
    예외지원 916 402 514 1,647 527 1,120 2,324 527 1,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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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인천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둘째아도 지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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