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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는 저소득 어르신들의 평생구강건강을 위한, ‘저소득 어르신 틀니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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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어르신 틀니지원사업은
이 사업은 치아가 없어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못한 구강건강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완전 틀니 및 부분 틀니 시술 시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2019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시술 완료 후, 12개월 이내에 시술 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해당 군․구청 복지부서(또는 보건소)에 제출하면 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지난해 총 1,047명이 지원 받았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통계지표에 따르면 2022년 1분기 65세 이상 다발생 질병 2위는 치은염 및 치주질환으로, 이로 인한 진료비는 전년대비 6.96%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21년 지역사회건강조사에 따르면 인천시의 65세 이상 저작(咀嚼:음식을 입에 넣고 씹음)불편호소율은 34.3%로, 2020년보다 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인구 고령화로 인해 노인 구강건강관리 수요와 의료비 부담 증가가 예상되는 대목입니다
저소득 어르신 틀니지원사업 안내
1. 사업대상 : 만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2. 지원내용 : 완전틀니 ‧ 부분틀니 시술 본인부담금 지원
※ 의료급여 적용되는 틀니에 한함
3. 신청방법 : 틀니 시술 완료 후 군․구청 해당 부서에 신청
※ 시술완료일 기준 12개월 이내 신청
4. 제출서류 : 신청서, 진료비영수증, 통장사본 등
5. 문 의 처
기 관 | 담당부서 | 연 락 처 | 비 고 |
강화군청 | 복지정책과 | 930-3347 | |
옹진군보건소 | 건강증진과 | 899-3144 | |
중구청 | 복지정책과 | 760-7524 | |
미추홀구청 | 기초생활보장과 | 880-4274 | |
연수구청 | 사회보장과 | 749-7694 | |
남동구청 | 사회보장과 | 453-2515 | |
부평구청 | 사회보장과 | 509-6467 | |
계양구청 | 주민복지과 | 450-6864 | |
서구청 | 장애인복지과 | 560-5874 |
※ 동구는 관할 보건소(☎ 770-5723)로 문의바랍니다
【인천광역시 건강증진과 ☎440-1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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