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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는 저소득 어르신들의 평생구강건강을 위한, ‘저소득 어르신 틀니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 3 인천시, 저소득 어르신 틀니 지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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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 어르신 틀니지원사업은

    이 사업은 치아가 없어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못한 구강건강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완전 틀니 및 부분 틀니 시술 시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2019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시술 완료 후, 12개월 이내에 시술 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해당 군구청 복지부서(또는 보건소)에 제출하면 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지난해 총 1,047명이 지원 받았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통계지표에 따르면 20221분기 65세 이상 다발생 질병 2위는 치은염 및 치주질환으로, 이로 인한 진료비는 전년대비 6.96%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21년 지역사회건강조사에 따르면 인천시의 65세 이상 저작(咀嚼:음식을 입에 넣고 씹음)불편호소율은 34.3%, 2020년보다 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인구 고령화로 인해 노인 구강건강관리 수요와 의료비 부담 증가가 예상되는 대목입니다

     

    저소득 어르신 틀니지원사업 안내

    1. 사업대상 :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2. 지원내용 : 완전틀니 부분틀니 시술 본인부담금 지원

    의료급여 적용되는 틀니에 한함

     

    3. 신청방법 : 틀니 시술 완료 후 구청 해당 부서에 신청

    시술완료일 기준 12개월 이내 신청

     

    4. 제출서류 : 신청서, 진료비영수증, 통장사본 등

     

    5. 문 의 처

    기 관 담당부서 연 락 처 비 고
    강화군청 복지정책과 930-3347  
    옹진군보건소 건강증진과 899-3144  
    중구청 복지정책과 760-7524  
    미추홀구청 기초생활보장과 880-4274  
    연수구청 사회보장과 749-7694  
    남동구청 사회보장과 453-2515  
    부평구청 사회보장과 509-6467  
    계양구청 주민복지과 450-6864  
    서구청 장애인복지과 560-5874  

    동구는 관할 보건소(770-5723)로 문의바랍니다

    인천광역시 건강증진과 440-1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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