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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는 사회·경제적 부담으로 금연치료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저소득층 흡연자를 위해 병·의원 진료비 및 약제비 등 금연치료비를 전액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1) 6 인천시, 저소득층 흡연자 병의원 금연치료비 전액 지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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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층 흡연자 병.의원 금연치료비 지원

    이 사업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건강보험료 하위 20% 이하 흡연자를 대상으로 금연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기 위한 것으로, 차수별 8주에서 12주 기간 동안 주 6회 이내의 진료·상담료와 금연치료 의약품 또는 니코틴보조제(니코틴패치, , 정제) 구입비용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각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금연클리닉에서는 니코틴 등 금연보조제만 지원받을 수 있지만, 저소득층 금연치료 사업은 병·의원을 이용하기 때문에 금연보조제 뿐만 아니라 전문의약품 등 약제비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인천시 금연치료 의료기관은 409개소, 금연치료 의료기관 현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s://www.nhis.or.kr)및 건강iN(모바일 앱)에서 조회할 수 있다.

    * 강화군(4), 옹진군(1), 중구(14), 동구(14), 미추홀구(61), 연수구(40), 남동구(69), 부평구(77), 계양구(52), 서구(77)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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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는 지난해 저소득층 금연치료 프로그램 참여자 총 2,054(저소득층 1,246, 의료급여수급권자 808)의 금연치료비용을 지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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