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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 4일 산림청에서 임업직불제 전담 상담원 운영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임업직불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산림청 대표번호 1588-3249, 임업직불제 전담 상담원 운영 -
산림청에서는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임업직불제에 대비하여 임업직불제 제도와 임업경영체 등록에 관련한 문의가 증가할 것 으로 예상하여 전담 상담원(4명)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ㅇ 임업직불제는 임업과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임업직불제법 이 작년 11월 30일 제정ㆍ공포되면서 올해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ㅇ 임업직불제 제도와 임업경영체 등록에 관해 궁금한 사항이나, 문의 사항이 있으면 평일 9시~18시까지 산림청 대표번호 1588-3249로 전화 하면 전담 상담원과 통화할 수 있습니다
임업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법률 시행일 전, 올해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를 등록해야 하고, 이후에 등록할 경우 직불금을 영구히 받을 수 없다. 특히, 올해부터 임업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임야대상 농업체를 임업직불금 신청(6월 예정) 전인 5월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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